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3-19 시행 2014-03-19 제정

별표

[별표 1] 송상현광장 사용료(제7조 관련)

사용면적사용시간사용료
㎡1시간10원
비고 1.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마당[선큰(sunken)광장, 잔디스탠드] 나. 다이내믹 부산마당(잔디광장, 포장광장) 다. 송상현 기념광장(포장광장)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토요일, 공휴일 및 야간(18:00〜익일 06:00)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4.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5.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비고 1.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마당[선큰(sunken)광장, 잔디스탠드] 나. 다이내믹 부산마당(잔디광장, 포장광장) 다. 송상현 기념광장(포장광장)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토요일, 공휴일 및 야간(18:00〜익일 06:00)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4.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5.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비고 1.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마당[선큰(sunken)광장, 잔디스탠드] 나. 다이내믹 부산마당(잔디광장, 포장광장) 다. 송상현 기념광장(포장광장)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토요일, 공휴일 및 야간(18:00〜익일 06:00)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4.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5.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송상현광장 사용료(제7조 관련)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분구분반환금액
시의 행사 또는 광장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사용 개시일 전납부한 사용료 전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광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 개시일 전납부한 사용료 전액
시의 행사 또는 광장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사용 개시일 후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광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 개시일 후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사용 개시일 전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사용 개시일 후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송상현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송상현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란 부산진구 중앙대로 중 삼전교차로에서 송공삼거리까지의 중앙의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를 말한다.2.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개방 및 이용)

제3조(개방 및 이용)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장을 시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이용자 수칙 및 이용방법2. 유료 이용시설의 대상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각종 행사나 개수·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광장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2.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④ 시장은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 통지)

제5조(사용허가 등 통지) 시장은 광장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7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광장을 사용하기 전에 제1항의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행사 또는 광장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광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할 것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할 것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할 것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아니할 것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6.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10조(원상복구 등)

제10조(원상복구 등)①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광장을 훼손·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광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광장의 관리·운영 상황과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시정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광장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경우4.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광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청문)

제14조(청문)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