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순수365 음용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이 수돗물을 손쉽게 음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의 보건위생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용률”이란 수돗물을 직접 또는 간접 음용하는 비율로서, 정수기나 일회용 병물 등의 사용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2. “순수365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수돗물 음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안내표지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순수365 음용시설(이하 “음용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수돗물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수돗물 음용시설 설치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3.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음용 실태 및 음용시설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음용시설의 설치)
제6조(음용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음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민원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에게 음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항만,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터미널과 광장·공원·유원지 등 공간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3. 그 밖의 공공장소로서 수돗물 음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음용시설의 관리)
제7조(음용시설의 관리)① 음용시설의 청소, 위생관리 등 유지관리는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음용시설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음용시설의 고장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음용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수돗물의 음용률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돗물 인식 제고를 홍보·교육2. 수돗물 음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3.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① 시장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 등 수돗물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돗물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군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음용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