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스마트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산업”이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과학기술을 말한다.3. “스마트해양산업”이란 해양과학기술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하여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내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스마트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해양산업 육성사업)
제4조(스마트해양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2.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3.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4.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지원5.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지원6.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7.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스마트해양산업육성지원센터)
제5조(스마트해양산업육성지원센터)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스마트해양산업육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해양과학기술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2. 해양과학기술 유관기관 및 산·학·연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사업3. 지역기업에 대한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기술 지원 및 역외기업 유치4. 동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5. 그 밖에 스마트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스마트해양산업위원회)
제7조(스마트해양산업위원회)①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 육성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스마트해양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스마트해양산업의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계획2. 스마트해양산업의 기술혁신 및 관련 과제3. 그 밖에 스마트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정부나 부산광역시가 출연·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연구기관 등4. 해양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5. 해양관련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법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등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