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5.>1. “스마트헬스케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이란 스마트헬스케어를 위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시스템, 플랫폼 등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란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기구·기계·장치·소프트웨어를 말한다.4.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란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 자체로 디지털의료·건강기기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5. “스마트헬스케어제품”이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스마트헬스케어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방향2.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3.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기술의 확산 및 보호4.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5. 그 밖에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1.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2.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 확산3.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활용4. 스마트헬스케어제품의 시험·인증 등 지원5. 스마트헬스케어제품의 보안 기술 지원6.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7.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육성 지원8. 그 밖에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8조(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2.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3.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위원회로 본다.
제9조(시범사업)
제9조(시범사업)① 시장은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범사업자 등에게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5.>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 제9조에 따른 사업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