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1.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스토킹범죄·교제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지원사업)

제5조(보호·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교제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2. 스토킹·교제폭력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지원정책 개발3.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4. 피해자등의 의료·법률·주거·자립 등 지원사업5.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사업6.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7.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8.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체계 구축사업9. 피해자등의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24. 9. 25.]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스토킹·교제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스토킹·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스토킹·교제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른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스토킹·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25.]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9. 25.>]

제9조(위탁)

제9조(위탁)① 시장은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9. 25.>]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제9조에서 이동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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