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22 시행 2024-05-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과세물건물건의 소재지당초신고 내용당초신고 내용당초신고 내용당초신고 내용당초신고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결재결재결재
접수 번호주소주소주소과세물건물건의 소재지일자세목과세표준과세표준납부세액일자세목과세표준납부세액사유담당자담당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취득세 계약해제 처리대장

연번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매도자매도자매도자매수자매수자매수자매수자매수자해지내용해지내용해지내용결재결재결재
연번종류소재지취득일성명주민등록 번호주소취득 일자성명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 번호주소해지 일자해지 원인증명 서류담당자담당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일련번호납부 구분취득 원인취득일물건종류취득가액신고과표결정과표결정과표세율취득세취득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가산세
일련번호납부 구분등기 등록일신고일물건종류취득가액신고과표결정과표결정과표세율취득세취득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가산세
일련번호비과세세액비과세세액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주소주소
일련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연부 취득 과세대장

전 소유자①성명 (법인명)②주민(법인)등록번호과세 물건종류취 득 자①성명 (법인명)②주민(법인)등록번호
전 소유자③상호④사업자 등록번호과세 물건소재지취 득 자③상호④사업자 등록번호
전 소유자⑤주소 (소재지)과세 물건소재지취 득 자⑤주소 (소재지)
전 소유자⑥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과세 물건토지면적취 득 자⑥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전 소유자⑥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과세 물건건물면적취 득 자⑥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전 소유자⑥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과세 물건계약금액취 득 자⑥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연부계약 내역연부계약 내역연부계약 내역연부계약 내역연부계약 내역신고납부신고납부보통징수내역보통징수내역보통징수내역보통징수내역보통징수내역보통징수내역보통징수내역보통징수내역결재결재결재
회차지급일지급금액지급일자금액일자세액과세번호과세표준과세표준세율취득세가산세합계납부기한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회원권 취득 과세대장

관리번호
회원구분회원구분회원번호소재지소재지소재지
업체명업체명회원번호전체회원수전체회원수전체회원수전화번호
접수번호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회원권종류취득일취득가액과세표준과세표준취득세가산세합계납부일자미납시조치결재결재결재
접수번호주소주소전화번호회원권종류취득일취득가액과세표준과세표준취득세가산세합계납부일자미납시조치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

처리번호처리일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취득일물건의 소재지관련 법령관련 법령비과세 사유비과세비과세결재결재결재
처리번호처리일주소전화번호과세표준물건의 소재지관련 법령관련 법령비과세 사유취득세지방교육세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취득세 중과세 내역서

고지번호납부구분취득일신고일납기일물건종류취득가액시가 표준액결정과표결정과표세율취득세취득 가산세지방교육세교육 가산세중과해당일
고지번호납부구분취득일신고일납기일물건종류취득가액시가 표준액결정과표결정과표세율취득세취득 가산세지방교육세교육 가산세중과해당사항
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주소주소주소취득세 합계취득세 합계
취득사유취득사유취득사유취득사유전화번호전화번호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

일련번호법인명주소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취득일과세일자납부세액납부세액납부세액사후 관리 내용사후 관리 내용사후 관리 내용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 해당일
일련번호법인명주소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취득일과세일자취득세세율세율사후 관리 내용사후 관리 내용사후 관리 내용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 해당일
일련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취득일과세일자취득세세율세율사후 관리 내용사후 관리 내용사후 관리 내용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 해당일
일련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등기일과세일자취득세세율세율사후 관리 내용사후 관리 내용사후 관리 내용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 해당일
일련번호사용자전화번호소재지토지 (㎡)건물 (㎡)등기일과세번호지방 교육세세율세율확인일자확인내용확인자 (인)합계취득세지방 교육세중과해당사항
일련번호사용자전화번호소재지토지 (㎡)건물 (㎡)취득가액과세번호지방 교육세세율세율확인일자확인내용확인자 (인)합계취득세지방 교육세중과해당사항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고지번호납부구분신고일물건종류물건종류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적용세율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가산세
고지번호납부구분등기등록일물건종류물건종류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적용세율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가산세
고지번호비과세세액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주소주소
고지번호전화번호등기ㆍ등록사유/건수등기ㆍ등록사유/건수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접수번호접수일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등기등록일물건의 소재지관련근거관련근거비과세 사 유비과세비과세결재결재결재
접수번호처리일주소전화번호과세표준물건의 소재지관련근거관련근거비과세 사 유등록면허세지방 교육세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면허명칭면허명칭종·호면허일세액납부일결재결재결재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면허명칭면허명칭종·호면허일세액납부일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성명(법인명)주소주소면허명칭면허일종·호종·호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결재결재결재
과세 번호성명(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면허명칭면허일종·호종·호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

접수번호접수일자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면허명칭면허일종·호근거법령근거법령비과세 사유비과세 세액결재결재결재
접수번호접수일자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면허명칭면허일종·호근거법령근거법령비과세 사유비과세 세액담당자담당과장
접수번호처리일자주소전화번호면허명칭면허일종·호근거법령근거법령비과세 사유비과세 세액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일신고일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승자․승마 투표권면액 종별발매 매수발매 금액세율세액납부일결재결재결재
접수일신고일성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소승자․승마 투표권면액 종별발매 매수발매 금액세율세액납부일담당자담당과장
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승자․승마 투표권면액 종별발매매수발매 금액세율산출세액가산세납부세액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성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소승자․승마 투표권면액 종별발매매수발매 금액세율산출세액가산세납부세액결의일담당자담당과장
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레저세 과세대장

경륜․경마 등 종료연월일승자․승마 투표권면액 종별발매매수 (매)발매금액 (원)세율 (%)세율 (%)세액 (원)적요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7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신고일자성명(법인명)주소주소담배의 구분담배의 구분수량세율세액납부일결재결재결재
접수 번호신고일자성명(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담배의 구분담배의 구분수량세율세액납부일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18호서식]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성명(법인명)주소주소담배의 구분수량세율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결재결재결재
과세 번호성명(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담배의 구분수량세율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담당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19호서식]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

월별국세청 납입액국세청 납입일소비지수 및 가중치안분액안분액납입액납입일결재결재결재
월별국세청 납입액국세청 납입일소비지수 및 가중치안분액안분액납입액납입일담당자담당과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

일련 번호성명 (법인명)주소주소비과세·감면 사 유세액결재결재결재
일련 번호성명 (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비과세·감면 사 유세액담당자담당과장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1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번호신고일자성명주소주소과세표준세율산출 세액세액 감면세액 감면세액 공제결정 세액가산세추가납부 세액총결정 세액기납부세액납부세액납부일자결재결재결재
접수번호신고일자성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과세표준세율산출 세액세액 감면세액 감면세액 공제결정 세액가산세추가납부 세액총결정 세액기납부세액납부세액납부일자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22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일련 번호납세번호납부구분성명전화번호귀속연도자산소득종류자산소득종류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감면세액공제결정세액결정세액가산세추가납부세액
일련 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신고지 주소신고지 주소신고지 주소고지주소지고지주소지
일련 번호양도물건양도물건양도물건양도물건양도물건총결정세액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납부세액부과일납기일납기일납기일자료구분수납금액수납금액수납일비 고
합계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23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납세번호납부구분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과세표준세율총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
주 소주 소주 소부과일자부과일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결정세액가산세액추가납부세액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
법인등록번호현 소재지현 소재지안분율지방소득세수납금액납기일자수납일
합계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 합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 합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 합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 합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 합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 합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 합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 합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 합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 합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 합계 : 수납금액 합계 :건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 합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24호서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

일련번호■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특별징수의무자 주소특별징수의무자 주소특별징수의무자 주소특별징수의무자 주소기관명(사업장명)기관명(사업장명)기관명(사업장명)기관명(사업장명)
월별납부 일자근로소득근로소득근로소득근로소득근로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이자소득이자소득이자소득기타(배당)소득기타(배당)소득기타(배당)소득기타(배당)소득기타(배당)소득보통징수분보통징수분보통징수분보통징수분보통징수분보통징수분보통징수분결재결재결재
월별납부 일자인원과세표준지방 소득세지방 소득세증감증감인원과세표준지방 소득세증감인원과세표준과세표준지방 소득세증감조사 월일과세표준지방 소득세가산세합계결정 일자납부 일자담당자담당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25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접수 일자법인명주소주소관할 세무서과세표준세율세율산출 세액세액 공제세액 감면가산세추가납부세액총결정 세액기납부 세액고지 세액결재결재결재
과세 번호접수 일자법인명전화번호법인등록번호관할 세무서과세표준세율세율산출 세액세액 공제세액 감면가산세추가납부세액총결정 세액기납부 세액고지 세액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26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접수 일자성명주소주소관할 세무서과세표준세율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결정세액가산세추가납부 세 액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고지세액결재결재결재
과세 번호접수 일자성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관할 세무서과세표준세율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결정세액가산세추가납부 세 액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고지세액결재결재결재
과세 번호접수 일자성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관할 세무서과세표준세율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결정세액가산세추가납부 세 액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고지세액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27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접수 일자성명주소주소관할 세무서과세표준세율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결정세액가산세추가납부 세 액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고지세액결재결재결재
과세 번호접수 일자성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관할 세무서과세표준세율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결정세액가산세추가납부 세 액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고지세액결재결재결재
과세 번호접수 일자성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관할 세무서과세표준세율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결정세액가산세추가납부 세 액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고지세액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28호서식]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신청서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납세의무자)신청인 (납세의무자)①성명(법인명)①성명(법인명)①성명(법인명)② 주민(법인)등록번호② 주민(법인)등록번호② 주민(법인)등록번호② 주민(법인)등록번호② 주민(법인)등록번호② 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납세의무자)신청인 (납세의무자)③ 상 호③ 상 호③ 상 호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납세의무자)신청인 (납세의무자)⑤주소(영업소)⑤주소(영업소)⑤주소(영업소)
신청인 (납세의무자)신청인 (납세의무자)⑥ 전 화 번 호⑥ 전 화 번 호⑥ 전 화 번 호(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⑧자동차 등록번호⑧자동차 등록번호⑨ 차량제원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⑨ 차량제원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⑨ 차량제원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⑨ 차량제원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⑩ 연세액⑩ 연세액⑩ 연세액⑪ 제1기분 분할납부세액⑪ 제1기분 분할납부세액⑪ 제1기분 분할납부세액⑪ 제1기분 분할납부세액⑪ 제1기분 분할납부세액⑪ 제1기분 분할납부세액⑪ 제1기분 분할납부세액⑫ 제2기분 분할납부세액⑫ 제2기분 분할납부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
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는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위임자와의 관계위임자와의 관계위임자와의 관계위임자와의 관계위임자와의 관계위임자와의 관계위임자와의 관계위임자와의 관계
위임 받는 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임 받는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접수증
신고인(대리인)신고인(대리인)신고인(대리인)분할납부 신청내용분할납부 신청내용분할납부 신청내용분할납부 신청내용분할납부 신청내용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일자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접수증입니다.(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작성요령
□ 신청인(납세의무자)란 ① 성명(법인명) :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상호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청내용 ⑧ 자동차등록번호 :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 ⑨ 차량제원 :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제원(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정원, 화물차는 적재적량)을 기재합니다. ⑩ ~ : 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청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위임장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을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하는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 기타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구·군 ○○과(전화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9호서식]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소주소자동차번호연세액연세액제1기분제1기분제2기분제2기분결재결재결재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자동차번호연세액연세액납부 세액납부일납부 세액납부일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30호서식]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소주소자동차번호자동차번호연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납부일결재결재결재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소주소자동차번호자동차번호연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납부일담당자담당과장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자동차번호자동차번호연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납부일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31호서식]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소주소자동차번호자동차번호근거법령신고(직권) 비과세비과세 사유비과세 세액결재결재결재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자동차번호자동차번호근거법령신고(직권) 비과세비과세 사유비과세 세액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32호서식]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번호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과세표준과세표준과세표준과세표준수입 신고 수리일주행세 신고 납부일주행세 신고일주행세 납부일송금일결재결재결재
접수번호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과세표준과세표준과세표준과세표준수입 신고 수리일주행세 신고 납부일주행세 신고일주행세 납부일송금일담당자담당과장
접수번호주소상호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대표자연락처계휘발유경유경유수입 신고 수리일주행세 신고 납부일주행세 신고일주행세 납부일송금일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33호서식]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성명주소주소교통‧에너지‧ 환경세액관할 세무서관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결재결재결재
과세 번호성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교통‧에너지‧ 환경세액관할 세무서관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결재결재결재
과세 번호성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교통‧에너지‧ 환경세액관할 세무서관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34호서식]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신고인 (납세의무자)①성명(법인명)①성명(법인명)①성명(법인명)②주민(법인)등록번호②주민(법인)등록번호②주민(법인)등록번호②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인 (납세의무자)③상호③상호③상호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납세의무자)⑤주소(영업소)⑤주소(영업소)⑤주소(영업소)
신고인 (납세의무자)⑥전화번호⑥전화번호⑥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
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
⑧과세대상⑧과세대상⑨소재지⑨소재지⑨소재지⑨소재지⑨소재지⑨소재지⑩수량⑩수량⑪이용기간⑪이용기간⑪이용기간⑪이용기간
⑫과세표준⑫과세표준⑬세율⑭산출세액⑭산출세액⑭산출세액비과세세액비과세세액기납부세액기납부세액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
⑫과세표준⑫과세표준⑬세율⑭산출세액⑭산출세액⑭산출세액비과세세액비과세세액기납부세액기납부세액무신고 (과소신고)무신고 (과소신고)납부지연계
%
신고세액 합계 (⑭--+)신고세액 합계 (⑭--+)신고세액 합계 (⑭--+)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접수증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접수증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접수증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접수증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접수증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접수증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접수증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접수증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접수증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접수증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접수증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접수증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접수증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접수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신고인 성명(법인명)신고인 성명(법인명)신고인 성명(법인명)신고인 성명(법인명)신고인 성명(법인명)
「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접수자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작성요령
□ 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 : 해당란에 ∨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 신고인(납세의무자)란 ① 성명(법인명) :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상호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고납부 내역란 ⑧ 과세대상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발전용수, 먹는 물, 온천수, 지하수(기타),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등으로 기재합니다. ⑨ 소재지 : 발전소, 채수공, 광구, 부두 등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⑩ 수량 :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의 이용량, 채수량, 채광량, 발전량 등을 기재하되, 발전용수 및 지하수 등은 00㎥, 지하자원은 00원, 컨테이너는 00TEU, 원자력발전은 00kWh로 기재합니다. ⑪ 이용기간 : 해당 과세대상을 이용한 기간, 채수한 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 기타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구ㆍ군 ○○과(전화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5호 서식]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신고일성명 (법인명)주소주소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세액납부일결재결재결재
접수 번호신고일성명 (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세액납부일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36호 서식]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성명 (법인명)주소주소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결재결재결재
과세 번호성명 (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37호서식]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과세대장

납세 의무자성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제2차 납세 의무자제2차 납세 의무자제2차 납세 의무자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
납세 의무자성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제2차 납세 의무자제2차 납세 의무자제2차 납세 의무자주소주소
납세 의무자주소제2차 납세 의무자제2차 납세 의무자제2차 납세 의무자주소주소
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업종업종업종
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채수량 (㎥)채수량 (㎥)분기별 검침 사용량1분기1분기1분기1분기2분기2분기2분기3분기3분기3분기3분기3분기3분기4분기4분기
채수량 (㎥)채수량 (㎥)검침 누계
채수량 (㎥)채수량 (㎥)당분기 사용량
분기별분기별부과고지 연월일과세표준 및 결정세액과세표준 및 결정세액과세표준 및 결정세액과세표준 및 결정세액과세표준 및 결정세액과세표준 및 결정세액과세표준 및 결정세액과세표준 및 결정세액과세표준 및 결정세액과세표준 및 결정세액과세표준 및 결정세액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추징 또는 환급 세액추징 또는 환급 세액비고
분기별분기별부과고지 연월일지하수 사용량지하수 사용량세율세율세율산출세액산출세액산출세액산출세액산출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추징 또는 환급 세액추징 또는 환급 세액비고
1분기1분기
2분기2분기
3분기3분기
4분기4분기
※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8호서식] 계량기설치 신고서

관리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
1. 지하수 채수자 ○ 성명(법인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2. 설치일자 : 3. 설치장소 : 4. 규 격 : 5. 사용용도 : 6. 제조회사명 :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량기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1. 지하수 채수자 ○ 성명(법인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2. 설치일자 : 3. 설치장소 : 4. 규 격 : 5. 사용용도 : 6. 제조회사명 :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량기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1. 지하수 채수자 ○ 성명(법인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2. 설치일자 : 3. 설치장소 : 4. 규 격 : 5. 사용용도 : 6. 제조회사명 :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량기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1. 지하수 채수자 ○ 성명(법인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2. 설치일자 : 3. 설치장소 : 4. 규 격 : 5. 사용용도 : 6. 제조회사명 :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량기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9호서식] 계량기점검표

납세 의무자성명 (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 의무자주소
구분 점검 연월일구분 점검 연월일사용량 검침사용량 검침점검상태점검상태점검자점검자점검자결재결재결재
구분 점검 연월일구분 점검 연월일금분기누계(정상,미사용,폐쇄)(정상,미사용,폐쇄)직성명성명담당자담당과장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 ·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22.>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산광역시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②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득세 계약해제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부 취득 과세대장에,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 취득 과세대장에 그 과세내역을 별도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 대상 물건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 내역서에 그 과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중과세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에 그 과세내역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세자료의 통지)

제7조(과세자료의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인·허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1. 건축허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 명의변경,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에 관한 자료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 토지사용승낙, 토지거래허가, 토지형질변경, 국·공유재산 매각 등에 관한 자료3. 검인계약서의 검인, 부동산등기신청서 부본,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4. 식품위생·보건 관련 인가·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5. 그 밖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8조(둘 이상의 납세지에 걸친 과세물건의 통지)

제8조(둘 이상의 납세지에 걸친 과세물건의 통지)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납세지에 걸쳐져 있어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12조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하여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취득물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의 납세지에만 취득신고를 한 경우 부과부서의 장은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다른 구청장·군수에게 그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9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보통징수)

제1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비과세 관리)

제11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12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보통징수)

제1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레저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과세대장 비치)

제14조(과세대장 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레저세 과세대장에 그 과세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한 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15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보통징수)

제1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납입관리)

제17조(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납입 및 안분명세를 통보받은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비과세 관리)

제18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개인분)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제19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19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3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제20조(특별징수)

제20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각각 기재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분할납부)

제22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그 신청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분할납부 수납내역을 통지받은 경우 제2항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그 수납내역을 기재하여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연세액 일시납부에 대한 신청)

제23조(연세액 일시납부에 대한 신청)①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의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그 신청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수납내역을 통지받은 경우 제2항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그 수납내역을 기재하여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비과세 관리)

제2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25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보통징수)

제2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27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5. 27.>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제28조(보통징수)

제2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1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제29조(과세대장 비치)

제29조(과세대장 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과세대장에 그 과세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한 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계량기의 설치 등)

제30조(계량기의 설치 등)① 조례 제13조제2호마목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계량기설치 신고서에 그 설치내역을 기재하여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이 계량기 설치상태를 점검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계량기점검표에 그 점검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과세대장 비치)

제31조(과세대장 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그 과세내역을 함께 기재한 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0. 5. 27.>

제32조(비과세 관리)

제32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제31조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한 경우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그 비과세 사유 등을 함께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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