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2 시행 2024-05-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노년세대”란 65세 이상으로 사회참여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려는 사람을 말한다.2.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이란 신노년세대의 교류, 자조적 동아리 형성 및 관련 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을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의 조성)

제4조(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의 조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1. 신노년세대의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제공2. 신노년세대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운영3. 신노년세대의 자조적 동아리 형성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4. 신노년세대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한 시책 운영5. 가족친화형 소통공간6. 그 밖에 시장이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에 관한 주요 시책3.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대상 시설의 범위4. 그 밖에 시장이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① 시장은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2.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사업대상지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운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5분 도시 부산 자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15분 도시 부산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