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신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발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발산업”이란 각종 신발의 제조와 판매를 위하여 관련된 산업(신발완제업, 신발부품업, 신발원부자재업, 신발기계제조업, 신발금형업, 신발디자인업 및 유통판매업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7. 9.]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발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② 시장은 신발산업의 친환경적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폐신발의 재활용 촉진 및 순환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추진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발산업의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 수립·시행)
제5조(육성계획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발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9., 2025. 12. 31.>1. 신발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2. 신발산업의 기술혁신과 첨단화3. 신발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신발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5. 신발산업의 홍보 및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6. 신발산업의 정보화 및 통계기반 구축7. 신발산업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에 관한 방안8. 그 밖에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신발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신발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신발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2025. 7. 9., 2025. 12. 31.>1. 삭제 <2025. 12. 31.>2. 신발산업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3. 신발산업의 기반 확충 사업4. 신발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5. 신발산업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6. 신발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7. 신발산업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사업8. 그 밖에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7.>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 12. 27.>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신발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2. 27.>
제9조(신발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
제9조(신발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신발산업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신발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16.>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신발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발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첨단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7. 7., 2022.8.5., 2024. 2. 14.>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신발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2. 31.>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삭제 <2025. 12. 3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12조 (협의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발산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신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3. 12. 27.]
제15조(포상)
제15조 (포상) 시장은 신발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