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미세먼지 (PM-10) (㎍/㎥)초미세 먼지 (PM-2.5) (㎍/㎥)이산화 탄소 (ppm)폼알데 하이드 (㎍/㎥)총부유 세균 (CFU/㎥)일산화 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100 이하50 이하1,000 이하90 이하-7 이하
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100 이하40 이하1,000 이하90 이하-7 이하
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75 이하35 이하950 이하70 이하800 이하7 이하
라. 실내주차장180 이하-1,000 이하90 이하-17 이하
마.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18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2025. 12. 10.>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② 시민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

제3조(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조성을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2. 신축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의 건축자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4.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실내공기질 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제5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청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

제6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6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시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청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제7조(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시장은 라돈의 실내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제9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시장은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으로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우수시설 선정 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우수시설 선정에 관하여 홍보하는 등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 기간 중 현장 점검 등으로 별표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미달되는 등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기준 및 절차·방법 등 우수시설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실내공기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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