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4 시행 2024-02-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명사업체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번호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 용
지 원 을 받 고 자 하는사유
총사업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자기자본부담액원원원원원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원원원원
사업기간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거래은행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의 세부사용계획서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의 세부사용계획서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의 세부사용계획서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의 세부사용계획서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의 세부사용계획서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의 세부사용계획서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의 세부사용계획서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의 세부사용계획서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의 세부사용계획서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의 세부사용계획서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의 세부사용계획서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의 세부사용계획서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의 세부사용계획서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의 세부사용계획서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

210㎜×297㎜(일반용지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

제2조(재정지원의 대상)

제2조(재정지원의 대상)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4.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사업(시내버스운송사업자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5.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제2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해당연도 소요자금,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및 효과,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포함된 계획서를 말한다)2. 재정지원금의 세부사용계획서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4. 법인인감증명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통카드 정산자료 등 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1.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2.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4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재정지원금 신청액의 적정성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② 재정지원의 절차·방법 및 감독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제5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급)

제5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급)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운송수지 규모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비수익 노선 등의 노선입찰)

제6조(비수익 노선 등의 노선입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공개입찰(이하 “노선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8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으로서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노선2.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노선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한 비수익노선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향후예상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③ 노선입찰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노선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