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사업)
제2조(주요사업)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1. 여성의 사회교육사업가. 취업 및 부업을 위한 기술·기능교육나. 취미·교양교육 및 사회의식교육다. 전통문화 및 건전한 문화생활 지도·보급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2.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및 봉사활동 지원나. 여성단체 및 그룹활동 육성을 위한 협조·지원다.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창업·취업 지도 및 부업 안내3. 상담사업가. 여성문제에 대한 상담 지도나. 가정문제 및 자녀문제 상담4. 복지후생사업가. 예식장, 강당 등 시설 대여나. 도서실 및 어린이방 운영5. 여성사회교육기관 협력사업가. 지역 여성사회교육기관간 협력체계 구축나.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
제3조(수강신청 등)
제3조(수강신청 등)① 회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려는 사람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어린이방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시설사용의 허가)
제4조(시설사용의 허가)①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② 관장은 제1항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자가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료 등의 면제신청)
제5조(수강료 등의 면제신청)①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면제대상자 또는 면제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② 관장은 제1항의 면제신청에 대하여 면제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