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7-14 시행 2021-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수강료1명 1개월 주 2회 1일 2시간 과정 (월 16시간 기준)14,000원재료비는 본인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 2. 17>
수강료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수강료반환기준(제5조제2항 관련)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교육이 불가능 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날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5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개시 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5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제5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제5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5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개시 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5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개시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전문개정 2012. 9. 26> 
수강료 반환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 사용료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1. 시설 (평일주간기준)
가. 대강당1회(1시간)27,000원○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야간사용료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적용) ○매시간 초과할 때마다 20퍼센트 가산
나. 예식장1회(1시간)7,500원○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야간사용료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적용) ○매시간 초과할 때마다 20퍼센트 가산
다. 폐백실1회(1일)5,500원○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야간사용료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적용) ○매시간 초과할 때마다 20퍼센트 가산
라. 신부미용실1회2,500원○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야간사용료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적용) ○매시간 초과할 때마다 20퍼센트 가산
2. 예식비품
가. 웨딩드레스1회30,000원
나. 폐백복(신랑,신부)1회10,000원
다. 부대소모품 (양초, 장갑 등)1회분10,000원
3. 기타(예식)
가. 사진촬영을 위한 시설 사용1회3,000원
나. 비디오촬영을 위한 시설 사용1회5,000원
4. 피아노1회(1시간)3,000원
5. 냉․난방1회(2시간)43,000원․매시간 초과할 때마다 15,000원 가산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1. 시설 (평일주간기준)
가. 대강당1회(1시간)30,000원○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야간사용료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적용) ○매시간 초과할 때마다 20퍼센트 가산
나. 소극장1회(1시간)30,000원○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야간사용료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적용) ○매시간 초과할 때마다 20퍼센트 가산
다. 전통관1회(1시간)8,000원○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야간사용료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적용) ○매시간 초과할 때마다 20퍼센트 가산
라. 비디오프로젝트1회(1시간)5,000원○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야간사용료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적용) ○매시간 초과할 때마다 20퍼센트 가산
2. 예식비품
가. 웨딩드레스1회30,000원
나. 폐백복(신랑,신부)1회20,000원
다. 부대소모품 (양초, 장갑 등)1회분10,000원
3. 기타(예식)
가. 사진촬영을 위한 시설 사용1회3,000원
나. 비디오촬영을 위한 시설 사용1회5,000원
다. 드레스실1회2,000원
4. 피아노
가. 그랜드피아노1회20,000원
나. 일반피아노1회(1시간)3,000원
5. 무대조명설비1회(1시간)10,000원
6. 냉․난방1회(1시간)26,000원․매시간 초과할 때마다 20,000원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여성회관

2. 여성문화회관

[별표 4] 사용료반환기준(제10조제2항 관련)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시설사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날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날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개시일 2개월 이전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개시일 2개월 전일부터 15일 이전까지납부한 사용료에서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개시일 15일 전일부터 사용개시일까지납부한 사용료에서 총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용료반환기준(제1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한 여성회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여성회관시설(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부산광역시여성회관2.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

제3조(회관의 이용)

제3조(회관의 이용)①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2. 그 밖에 회관운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회관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지닌 사람2.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 보호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입장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수강료의 납부 및 면제)

제4조(수강료의 납부 및 면제)① 회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7>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2016. 2. 17, 2019. 7. 10., 2021. 7. 1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기능교육에 참여하는 사람<개정 2010. 3. 3, 2016. 2. 1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부양하는 사람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개정 2010. 3. 3, 2021. 7. 14.>5. 그 밖에 회관 주최로 실시하는 홍보·취업·창업·자원봉사 등의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

제5조(수강료의 반환)

제5조(수강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교육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르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6>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회관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본인 부담으로 허가받은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① 시설사용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3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예식장시설의 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생활이 곤란한 동거부부다. 결혼이민자로서 결혼식을 하지 못한 사람

제8조(시설사용자의 준수사항)

제8조(시설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시설을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9조(시설사용의 정지)

제9조(시설사용의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삭제<2020. 7. 15.>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회관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시설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르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6>

제11조(원상회복)

제11조(원상회복)①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설비 등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비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철거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변상)

제12조(변상)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그 밖에 회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는 수강료 및 사용료 그 밖의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10. 3. 3>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관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4.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여성회관장 및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