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의 기준

구분 시설명단위단위사용료비 고
공연장오전 (08:00~12:00)오전 (08:00~12:00)87,000원ㅇ 휴일(토요일, 공휴일)은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ㅇ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ㅇ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철야) 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ㅇ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이나 휴일에도 불구하고 1회당 200,000원으로 함.
공연장오후 (13:00~17:00)오후 (13:00~17:00)110,000원ㅇ 휴일(토요일, 공휴일)은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ㅇ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ㅇ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철야) 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ㅇ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이나 휴일에도 불구하고 1회당 200,000원으로 함.
공연장야간 (18:00~22:00)야간 (18:00~22:00)130,000원ㅇ 휴일(토요일, 공휴일)은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ㅇ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ㅇ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철야) 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ㅇ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이나 휴일에도 불구하고 1회당 200,000원으로 함.
전시장지상 3층지상 3층42,000원○ 전시장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함. ○ 휴일(토요일, 공휴일)은 1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전시장지상 4층지상 4층37,000원○ 전시장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함. ○ 휴일(토요일, 공휴일)은 1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회의장1회1회12,000원
연습실지상4층1회 (4시간)10,000원
연습실지상2층1회 (4시간)10,000원
연습실지하1층1회 (4시간)5,000원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위사용료비 고
조명 시설색채조명색채조명1시간20,000원◦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무대장치작업 및 연습을 위한 조명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 행사만을 위한 사용시 조명사용료는 면제함. ◦ LED효과조명 및 빔 스팟 조명은 1회를 말함.
조명 시설LED효과조명기LED효과조명기1대5,000원◦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무대장치작업 및 연습을 위한 조명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 행사만을 위한 사용시 조명사용료는 면제함. ◦ LED효과조명 및 빔 스팟 조명은 1회를 말함.
조명 시설빔스팟 조명빔스팟 조명1대10,000원◦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무대장치작업 및 연습을 위한 조명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 행사만을 위한 사용시 조명사용료는 면제함. ◦ LED효과조명 및 빔 스팟 조명은 1회를 말함.
음향 시설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20,000원◦ 1대 사용은 1회에 한정함. ◦ 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준비)함. ◦ 유선마이크 2대 무료
음향 시설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대10,000원◦ 1대 사용은 1회에 한정함. ◦ 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준비)함. ◦ 유선마이크 2대 무료
음향 시설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1대5,000원◦ 1대 사용은 1회에 한정함. ◦ 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준비)함. ◦ 유선마이크 2대 무료
피아노대형그랜드(국산)대형그랜드(국산)1회40,000원◦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함.
피아노업라이트업라이트1회10,000원◦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함.
냉·난방냉·난방냉·난방1시간에너지 시가기준◦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시간당 에너지시가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디지털 영사기디지털 영사기디지털 영사기1시간50,000원◦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디지털 영사기는 영화상영시만 사용가능.
비디오 프로젝터비디오 프로젝터공연장1회10,000원◦ 노트북은 사용자 측에서 준비
비디오 프로젝터비디오 프로젝터회의장1회10,000원◦ 노트북은 사용자 측에서 준비
비디오 프로젝터비디오 프로젝터연습실1회10,000원◦ 노트북은 사용자 측에서 준비
덧마루덧마루덧마루1회30,000원
고무판고무판고무판1회20,000원◦ 고무판 테이프 및 haze액은 사용자 측에서 부담(준비) 함.
hazehazehaze1회10,000원◦ 고무판 테이프 및 haze액은 사용자 측에서 부담(준비) 함.
그 밖의 비품그 밖의 비품그 밖의 비품1회취득가액의 5%◦ 의상, 소품 등 대여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7. 5.>
사용료의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1회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중 어느 하나를 말함.
※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 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함)
 1. 30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금액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금액
 3. 1시간 이상 :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
2. 부대시설 사용료

※ 1회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중 어느 하나를 말함.
※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 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함)
 1. 30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금액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금액
 3. 1시간 이상 :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반환금액
○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전인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이후인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제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예술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대연동)에 둔다.<개정 2012. 7. 11>

제3조(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예술회관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2. 문화예술을 위한 전시 및 공연 공간 제공3. 그 밖에 예술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시설의 구분)

제4조(시설의 구분) 예술회관의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5.>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연습실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등 전시·공연예술 및 회의, 집회에 필요한 모든 부속시설

제5조(시설사용의 허가)

제5조(시설사용의 허가)① 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예술회관의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의 제한)

제6조(시설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연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위배되는 경우4. 특정 종교 및 정치 목적의 공연인 경우[본조신설 2023. 7. 5.]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7. 5.>]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 : 면제2.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발표로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7. 5.>]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예술회관의 사정으로 예술회관의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회관의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7. 5.>]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허가받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회관의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5.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7. 5.>]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예술회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7. 5.>]

제12조(원상회복)

제12조(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ㆍ원상회복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7. 5.>]

제13조(입장권등의 발행)

제13조(입장권등의 발행)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② 입장권등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한 입장권등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입장권등을 좌석수 등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7. 5.>]

제14조(입장권등의 매표·수표 관리)

제14조(입장권등의 매표·수표 관리)① 입장권등은 사용자가 매표하고 수표는 예술회관에서 전담하되, 매표를 예술회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의 경우 매표와 수표는 예술회관에서 전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입장권등의 표시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대행수수료는 입장권등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 처리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7. 5.>]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2. 문화예술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예술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7. 5.>]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예술회관의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7. 5.>]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예술회관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7. 5.>]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술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7. 5.>]

제19조(청문)

제19조(청문)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