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조례 공포 2015-04-01 시행 2015-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온천의 사용료(제4조 관련)

구 분월 기본요금월 기본요금초과요금 (1㎥당)비 고
구 분사용량요금초과요금 (1㎥당)비 고
영 업 용300㎥까지190,0001,100○ 사용료는 월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목욕장용1,000㎥까지521,000950○ 사용료는 월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일 반 용15㎥까지62,0001,500○ 사용료는 월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온천의 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금액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온천의 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급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구역)

제2조(급수구역) 온천의 급수구역은 동래구와 해운대구 지역으로 한다.

제3조(급수대상)

제3조(급수대상)① 온천의 급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업용: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2 목욕장용: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경우3. 일반용: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② 삭제<2015. 4. 1>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제3조제1항에 따른 급수대상별 온천을 사용하려는 자가 부산광역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온천의 급수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은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 4. 1>

상위법 근거

  • · 온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