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동네 ESG 센터”란 노인일자리와 환경을 연계하여 폐플라스틱 새활용 및 세대이음 환경교육·환경체험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군에 설치하는 거점 공간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3. “새활용”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의 환경산업 중 나목의 산업을 접목하여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제3조(명칭과 소재지) 우리동네 ESG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센터 관리 및 운영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센터 설치 및 운영의 추진 방향2. 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3. 센터 설치·운영 예산 확보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4.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활용 관련 폐자원 수거 및 보관 등 관리2. 새활용 관련 상품 개발, 제조 및 제작3. 새활용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4. 새활용 관련 상품 전시‧홍보 및 판매 등 판로지원5.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플라스틱 등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 활동2. 찾아가는 ESG 현장교육3. 환경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4. 새활용 LED 조명등 및 안전손잡이 등 소외계층 설치 연계사업 추진5. 고령자친화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6.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연계 추진7.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설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관련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제9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센터에서 생산한 물품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구·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