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4>
제2조(사무처장)
제2조(사무처장)①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15.]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의정정책관·의사담당관·홍보담당관·입법재정담당관·정책지원담당관 및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09. 3. 4, 2009. 10. 28, 2011. 12. 28., 2023. 2. 15., 2023. 9. 27., 2024. 9. 25., 2025. 12. 24.>[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 15.>]
제4조(의정정책관)
제4조(의정정책관)① 의정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9. 27., 2024. 9. 25., 2025. 8. 13., 2025. 12. 24.>② 의정정책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3. 4, 2009. 10. 28, 2011. 12. 28, 2023. 9. 27., 2024. 9. 25., 2025. 12. 24.>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보안·공인관리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5. 의전 및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6. 의회청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7. 의회소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8. 물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9. 삭제<2009. 3. 4>10. 삭제<2009. 3. 4>11. 삭제<2009. 3. 4>12. 삭제<2009. 3. 4>13. 그 밖에 의사담당관·홍보담당관·입법재정담당관·정책지원담당관 및 전문위원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09. 3. 4, 2009. 10. 28, 2011. 12. 28., 2023. 2. 15., 2023. 9. 27.>③삭제<2009. 3. 4>[제목개정 2023. 9. 27., 2024. 9. 25., 2025. 12. 24.][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 15.>]
제5조(의사담당관)
제5조(의사담당관)①의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0. 7. 20>② 의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3. 4, 2009. 10. 28, 2013. 7. 10, 2019. 2. 6>1.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2.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3. 위원회조례개정 등 위원회 관련 업무 총괄·조정4. 각종 의안의 접수·배부·이송 등 처리종합5. 시정질문 및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0. 28>6. 삭제<2019. 2. 6>7. 의안문서의 보존·관리,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총괄8. 삭제 <2023. 2. 15.>9. 삭제<2013. 7. 10>10. 정기회 및 임시회의 녹음·속기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0. 28>11. 회의록 작성·보관·발간·열람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0. 28>12.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 기록보존<개정 2009. 3. 4, 2009. 10. 28>[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 15.>]
제6조(홍보담당관)
제6조(홍보담당관)①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삭제<2021. 2. 3.>③ 홍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2. 6, 2020. 11. 25.>1.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2.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의정백서, 의회소식 등)3. 의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4. 의회 홍보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5. 연설문 작성6. 의회 홈페이지 관리7. 의정활동 영상물 홍보 종합계획 수립8. 언론홍보 및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9. 의정뉴스 및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10. 의정활동 영상물 촬영 및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11. 자료용 신문, 정기간행물 등 구독 관리12.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신설 2019. 2. 6>13. 시의회 공식 SNS 운영·관리<신설 2019. 2. 6>14. 소통민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소통프로그램 운영<신설 2019. 2. 6>[본조신설 2009. 3. 4.][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 15.>]
제7조(입법재정담당관<개정 2011. 12. 28>)
제7조(입법재정담당관<개정 2011. 12. 28>)① 입법재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 12. 28, 2013. 12. 11, 2023. 9. 27.>② 삭제<2025. 6. 25.>③ 입법재정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2. 28, 2013. 7. 10, 2021. 2. 3., 2023. 9. 27.>1. 정책연구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시정 및 의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분석과 지원4. 의장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과제, 의안의 검토 및 지원5.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안과제의 발굴·조사·분석 및 지원6. 각종 의안과제에 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지원7. 부산광역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8.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지원 및 검토에 관한 사항<신설 2011. 12. 28>9.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3. 7. 10>10. 예산, 결산 및 재정정책에 대한 분석과 검토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의회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기획·조사·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③ 삭제<2019. 12. 25.><본조신설 2009. 10. 28>[제목개정 2023. 9. 27.][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 15.>]
제8조(정책지원담당관)
제8조(정책지원담당관)① 정책지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삭제<2025. 6. 25.>③ 정책지원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3. 행정사무 및 감사, 예산·결산 심의,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4.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5.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6. 입법관련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 2. 15.][제6조의2에서 이동 <2025. 1. 15.>]
제9조(전문위원)
제9조(전문위원)<개정 2009. 3. 4, 2009. 10. 28>①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을 제외한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0.1.29., 2021.12.29., 2022.8.5., 2025. 1. 15., 2025. 8. 13.>② 삭제<2020. 1. 29.>③ 전문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상임위원회별로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교섭단체 지원사무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특별위원회의 경우 주된 업무가 2개 이상 상임위원회의 지원사무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하며, 주된 업무가 단일 상임위원회 지원사무는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담당한다.<개정 2021. 5. 26.>④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위원회 의안심사 및 검토보고, 의사진행 보좌2. 위원회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위원회 위임사항 등 관련업무 처리[제7조에서 이동 <202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