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가. “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나.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2. 부산광역시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6조(사용제한 등)
제6조(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3.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3. 그 밖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일본 제국주의 역사 관련 전문가3. 디자인 관련 전문가4.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구·군에 대한 권고)
제10조(구·군에 대한 권고) 시장은 구·군에 대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군,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