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1 시행 2023-03-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를 말한다.2. “산림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라. 부산광역시산림조합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는 임업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산림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3. 산림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광역시 단위 행사 또는 전국 단위 행사 지원4. 그 밖에 산림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임업 및 산림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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