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5 시행 2024-12-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7. 15>

제2조(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본조신설 2015. 7. 15>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본조신설 2015. 7. 15>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7. 15>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2.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시책의 협의 및 조정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공공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7. 15>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7. 15>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행정자치국장·사회복지국장·여성가족국장·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장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7. 7,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5. 2. 25, 2015. 7. 15, 2016. 7. 13, 2018. 8. 1, 2019. 1. 9, 2021. 7. 7.>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5>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 7. 15>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7. 13]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7. 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7. 15>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5>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7. 15>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7. 15>

제11조(주요 사업)

제11조(주요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6. 구·군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7.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본조신설 2015. 7. 15>

제12조(센터장의 선임)

제12조(센터장의 선임)①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을 거쳐 시장이 선임한다. 다만,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5. 7. 15>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장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15>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④ 센터장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2015. 7. 15, 2016. 7. 13>

제13조(사무국)

제13조(사무국)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에 두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5. 7. 15>

제14조(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①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7. 15>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봉사업무담당공무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인이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5>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 7. 15>2.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대표③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15>

제15조(위탁운영 등)

제15조(위탁운영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 7. 15>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때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7조(센터에 대한 지원)

제17조(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5>

제18조(예산 및 결산 등)

제18조(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가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7. 15>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5, 2024. 12. 25.>

제19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5>

제20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20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시장은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자원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본조신설 2015. 7. 15>

제21조(경력인정)

제21조(경력인정)①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7. 15>

제22조(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제22조(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5>1. 가입 신청의 접수2. 계약 체결 및 지급 청구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7. 15>

제23조(실비지급)

제23조(실비지급)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7. 15>

제25조(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및 예우 등)

제25조(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및 예우 등)① 시장은 자원봉사 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를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인증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자원봉사자의 선정 및 인증카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정2.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지급3. 부산광역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우수 자원봉사자 명단 게재4.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5. 그 밖에 시장이 우수 자원봉사자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자원봉사자 명예의 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공간 개설 포함)를 조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3]

상위법 근거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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