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②(자치구 평균 이월률×전전년도 기준인건비×기준 반영률
×전전년도 기준인건비×기준 반영률
-해당 자치구 이월률)
×해당 자치구 예산현액 × 5%
×50%기준반영률
바. 지방재정 확보지방교부세, 예산개요, 재정분석 등 전국 단위 합동작업 참석 일수 × 30,000천원 × 기준반영률100%
사. 예산 집행 노력200%
(전전년도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전전전년도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180%기준반영률
마. 지방세 감면액 축소① 전전년도 해당 자치구의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액* × 기준반영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감면액(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면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감면은 제외한다.100%기준반영률
마. 지방세 감면액 축소② 전전년도 해당 자치구의 지방세 감면규모 초과액 × 기준반영률150%기준반영률
마. 지방세 감면액 축소※ 시장이 인정하는 감면은 제외한다. ※ 자체노력은 “①+②”를 반영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 4. 28, 2023. 11. 22., 2025. 10. 1.>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5조2제1항 관련)
1. 세출효율화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 전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인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문화체육
관광부가 인정하는 행사․축제, 전국체전 등은
제외한다.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 불용률 = 해당 자치구 불용액 / 해당 자치구 최종 예산현액

 * 이월률 = 해당 자치구 이월액 총액 / 해당 자치구 최종 예산현액
※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최종값은 "①+②"를 반영한다.
※ 불용액과 이월액은 결산서 상 집행잔액 총액, 이월액 총액을 말한다.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비고
 1. 인건비 항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 구성요소
 2. 의회경비 항목 : 의회비(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 업무추진비 항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 행사․축제성 경비 항목 :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행사관련시설비
 ※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결산액 비중의 증가율은 100%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5. 지방보조금 항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결산액 비중의 증가율은 100%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6. 기준반영률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세입 확충

②
 
 ※ 지난년도분 부과·징수 실적을 제외하고, 자체노력은 "①+②"를 반영한다. 다만, ②는 불이익은 없다.

 ※ 지방세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을 제외한다.

 ※ 일반회계 경상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자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제외한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세외수입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은 제외한다.

비고
 1.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 체납액 축소의 지방세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부과·징수 실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기준반영률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1. 1, 2005. 2. 16, 2007. 12. 26, 2015. 11. 4>

제2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개정 2015. 11. 4>)

제2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개정 2015. 11. 4>)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일정율”이라 함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정하는 조정율을 말하되,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을 초과하는 자치구의 기준수입액과 기준수요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96. 11. 1, 2007. 12. 26, 2015. 11. 4><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315 HEIGHT=34><TBODY><TR><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RIGHT: #000000 0.425PT' HEIGHT=34 VALIGN=MIDDLE ROWSPAN=2 WIDTH=48><P STYLE='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굴림체?; TEXT-ALIGN: LEFT?><SPAN STYLE='LINE-HEIGHT: 16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굴림체?;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PT;>조정율&NBSP; =</SPAN></P></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RIGHT: #000000 0.425PT' HEIGHT=17 VALIGN=MIDDLE WIDTH=267><P STYLE='LINE-HEIGHT: 15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굴림체?; TEXT-ALIGN: CENTER?><SPAN STYLE='LINE-HEIGHT: 15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굴림체?; TEXT-ALIGN: LETTER-SPACING: 0PT; CENTER?>일반조정교부금 총액</SPAN></P></TD></TR><TR><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HEIGHT=17 VALIGN=MIDDLE WIDTH=267><P STYLE='LINE-HEIGHT: 15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굴림체?; TEXT-ALIGN: CENTER?><SPAN STYLE='LINE-HEIGHT: 15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굴림체?; TEXT-ALIGN: LETTER-SPACING: 0PT; CENTER?>각 자치구 재원부족액 총액</SPAN></P></TD></TR></TBODY></TABLE>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2016. 12. 28>

제2조의3

제2조의3 삭제<2021. 4. 28.>

제2조의4

제2조의4 삭제<2021. 4. 28.>

제3조(기준수입액의 적용과 정산)

제3조(기준수입액의 적용과 정산)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준수입액의 산정을 위한 자치구세의 수입액은 자치구의 해당연도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연도 세입의 결산으로 차액이 있는 경우 증가하거나 감소한 수입액의 100분의 80으로 결산연도의 다음연도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8> <전문개정 2007. 12. 26>

제3조의2(단위비용)

제3조의2(단위비용) 단위비용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측정단위와 측정항목을 적용한 회귀식을 사용하여 산출된 계수 값으로 하되, 물가상승 및 재정여건 등 단위비용 결정 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전문개정 2016. 12. 28]

제4조(기준수요액의 보정)

제4조(기준수요액의 보정)①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요액의 조정은 측정단위별 측정단위수치, 단위비용, 물가지수 기타 기준수요액의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②삭제<96. 11. 1>③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액을 추가 보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96. 11. 1>1.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에 측정단위의 수치가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결정 후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수요가 발생한 경우3. 해당 년도 재정정책에 의하여 새로운 행정·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4. 중·장기계획에 의한 자치구의 청사 또는 공공부지 시설의 신설·보수 등의 사유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5.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부채상환액 등을 별도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5. 1. 1>6. 시단위 혐오시설이나 관광유원지 기타 공공시설물을 유지 관리 및 수용하는데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신설 96. 11. 1>7. 기타 광역행정의 목적달성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95. 1. 1, 96. 11. 1, 97. 12. 31>④ 제3항에 따른 기준수요액의 보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95. 1. 1, 97. 12. 31, 2010. 12. 29>

제5조(기준수입액의 보정)

제5조(기준수입액의 보정)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수입액의 보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이들 항목의 전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산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개정 2010. 12. 29, 2016. 12. 28>1. 자치구세의 증감2. 경상세외수입액<개정 2016. 12. 28>3. 삭제<2016. 12. 28>4.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액<신설 2016. 12. 28>5. 그 밖에 기준수입액 산정기준일 후에 발생하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급증 또는 급감이 예측되는 재정수입<개정 2010. 12. 29>② 제1항의 보정액과 과다·과소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액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0. 12. 29>

제5조의2(건전재정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5조의2(건전재정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①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노력의 정도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반영률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2. 28]

제6조(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제6조(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시장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조정교부금 결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자치구별 조정교부금의 내역 및 산정관련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 1. 1, 97. 12. 31, 2010. 12. 29>

제7조(조정교부금의 자금교부)

제7조(조정교부금의 자금교부) 조례 제8조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치구의 장은 시장에 대하여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관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광역시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배정계획과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교부한다.<개정 95. 1. 1, 97. 12. 31, 2010. 12. 29>

제8조(자료의 제출과 심사)

제8조(자료의 제출과 심사)①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산정자료는 시장이 작성하는 조정교부금산정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5. 1. 1, 97. 12. 31>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제출한 교부금산정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산정자료가 부당하거나 불충분한 때에는 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 1. 1, 97. 12. 31>

제9조(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절차)

제9조(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절차)①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교부금에 대한 반환 또는 감액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구에 대하여 30일의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95. 1. 1, 97. 12. 31, 2010. 12. 29>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95. 1. 1, 97. 12. 31, 2010. 12. 29>

제10조(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제10조(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해당 자치구의 교부금 결정에 사용된 측정단위수치와 산정계수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1.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측정항목, 측정단위의 추가를 요구하는 것2.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기준수요액 또는 기준수입액의 보정방법을 제시하는 것3.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한 행정수요를 추가하거나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4.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통계 기타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5. 산출방법의 타당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

제11조(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제11조(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조례 제8조에 따른 조정교부금산정기준일 이후 자치구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한다.<개정 2010. 12. 29>1. 2개 이상의 자치구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구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을 새로운 자치구에 교부한다.2. 자치구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자치구가 2 이상의 자치구로 분할된 때에는 교부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경미한 구역변경 또는 10월 1일 이후의 구역변경인 경우에는 다음 년도 조정교부금산정시 보정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진단)

제12조(재정진단)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 재정진단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과다한 단체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단체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체4. 기타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본조신설 9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