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측정항목측정항목측정단위표시단위
분 야부 문측정단위표시단위
1. 일반공공행정가. 지방의회비지방의원 수명
1. 일반공공행정나. 일반관리비인구 수명
1. 일반공공행정나. 일반관리비행정구역 면적천㎡
2. 공공질서 및 안전가. 안전관리비민방위대원 수명
3. 문화 및 관광가. 문화관광비인구 수명
4. 환경보호가. 환경보호비인구 수명
5. 사회복지가. 일반사회복지비인구 수명
5. 사회복지나. 기초생활보장비수급자 수명
5. 사회복지다. 아동복지비아동인구 수명
5. 사회복지라. 노인복지비노인인구 수명
5. 사회복지마. 장애인복지비등록장애인 수명
6. 보건가. 보건위생비인구 수명
7. 농림해양수산가. 농림수산비농․어업 종사자 수명
8. 산업 및 중소기업가. 산업경제비사업체 종사자 수명
9. 수송 및 교통가. 도로관리비개설도로 면적천㎡
9. 수송 및 교통가. 도로관리비미개설도로 면적천㎡
9. 수송 및 교통나. 교통관리비자동차 대수대
10. 국토 및 지역개발가. 지역개발비공원 면적천㎡
10. 국토 및 지역개발가. 지역개발비하천 연장m
11. 기타가. 인건비공무원 수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16. 11. 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측정단위의 산정기준

측정단위산정기준표시 단위
1. 지방의원 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른 자치구 의회 의원 정수명
2. 인구 수「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자치구의 인구 수명
3. 행정구역 면적「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구의 관할구역 면적천㎡
4. 민방위대원 수「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편성된 지역 민방위대원 수명
5. 수급자 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명
6. 아동인구 수「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자치구의 18세 미만 인구 수명
7. 노인인구 수「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자치구의 65세 이상 인구 수명
8. 등록장애인 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치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명
9. 농․어업 종사자 수「통계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따른 농업 및 어업 종사자 수명
10. 사업체 종사자 수「통계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따른 사업체 종사자 수명
11. 개설도로 면적「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로서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 면적천㎡
12. 미개설도로 면적「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로서 자치구가 관리하는 미포장도로 및 미개설도로 면적천㎡
13. 자동차 대수「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치구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대
14. 공원 면적「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원녹지 면적천㎡
15. 하천 연장「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해당 자치구가 관리하는 하천의 길이m
16. 공무원 수「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자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수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문개정 2016. 11. 2>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6조 및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7. 12. 26, 2012. 10. 31, 2015. 11. 4., 2022.4.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0. 31, 2015. 11. 4, 2021. 2. 17>1. “조정교부금”이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2. 10. 31, 2015. 11. 4, 2021. 2. 17>2. “기준수입액”이란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3. “기준수요액”이란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4. “측정항목”이란 자치구의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분야별, 부문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공통적·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5. “측정단위”란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6. “단위비용”이란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전문개정 2007. 12. 26>

제2조의2(조정교부금의 종류)

제2조의2(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본조신설 96. 11. 1, 개정 2015. 11. 4>

제3조(조정교부금의 재원)

제3조(조정교부금의 재원)①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광역시세 중 해당연도에 부과·징수하는 보통세의 100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 12. 29., 2012. 10. 31., 2020. 1. 1., 2021. 2. 17.>② 삭제<2016. 11. 2>[전문개정 2007. 12. 26]

제4조(예산계상)

제4조(예산계상)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6, 2010. 12. 29>②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시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 2007. 12. 26, 2010. 12. 29, 2012. 10. 31>

제5조(조정교부금의 교부)

제5조(조정교부금의 교부)① 일반조정교부금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한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개정 96. 11. 1, 2012. 10. 31, 2015. 11. 4>② 이 때에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일정율로서 조정교부한다. 다만,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때에는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 2012. 10. 31, 2015. 11. 4>③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조정교부금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신설 2016. 11. 2>④ 삭제<2021. 2. 17>1. 삭제<2021. 2. 17>2. 삭제<2021. 2. 17>3. 삭제<2021. 2. 17>4. 삭제<2021. 2. 17>⑤ 삭제<2021. 2. 17>

제5조의2(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제5조의2(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①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1. 지방세입 확충 및 세입 증대 등 재정확충과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2. 시단위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구 주민숙원사업3.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자치구의 현안사업4.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5. 기준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6.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7. 자치구간 중복사업이 발생한 경우8. 자치구간 재원분쟁이 예상되는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자치구에 대한 특별한 재정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구청장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1. 2. 17]

제6조(기준수입액의 산정)

제6조(기준수입액의 산정)①기준수입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자치구세 수입액으로 하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로 한다.<개정 2005. 2. 16>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징수교부금 등의 수입으로서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0. 31>

제7조(기준수요액의 산정)

제7조(기준수요액의 산정)①기준수요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②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1에 의하며, 측정단위 수치의 산정은 별표 2에 의하되, 단위비용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 11. 1, 2012. 10. 3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자치구의 기준수요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개정 96. 11. 1, 2012. 10. 31., 2022. 12. 28.>

제7조의2(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7조의2(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자치구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기준수입액과 기준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치구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1. 2]

제8조(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개정 2015. 11. 4>)

제8조(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개정 2015. 11. 4>)①시장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년도에 자치구별로 교부하여야 할 일반조정교부금의 계상액을 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 2012. 10. 31, 2015. 11. 4, 2021. 2. 17>② 시장은 시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확정액을 각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2. 17>

제9조(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제9조(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① 구청장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31, 2021. 2. 17>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6. 11. 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정교부금의 산정자료에 대하여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대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0. 31, 2021. 2. 17>④ 시장은 자치구에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과를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 2. 17>⑤ 시장은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8.>1. 자치구명2. 교부일자3. 사업명 및 사업내용4. 교부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제9조의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에 대한 착오 등으로 기준수요액 또는 기준수입액이 잘못 산정되어 일반조정교부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착오 등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일반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잘못 산정된 금액을 해당 자치구의 기준수요액 또는 기준수입액에 가감하여 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 1.]

제10조(부당교부금의 시정 등)

제10조(부당교부금의 시정 등)① 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에는 시장은 해당 자치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2. 10. 31., 2022. 12. 28.>②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른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 태만이 판명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조정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신설 2010. 12. 29, 개정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21. 2. 17., 2022.4.13.>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 <개정 2022. 12. 28.>1. 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3. 시장의 승인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5. 구청장이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 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2016. 11. 2>

제11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제11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 신청)① 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0. 31, 2021. 2. 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31>

제12조(재정진단)

제12조(재정진단) 시장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 11. 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0. 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