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8. 13.>[제목개정 2025. 8. 13.]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5. 8. 13.>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상담·정보제공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①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는 부산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
제10조(구매촉진)
제10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용역·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