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안정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①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영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2.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및 협력사업3.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국내외 영상정보 및 자료의 수집·전시5. 영화 상영 및 공연 사업6. 영상문화 등 행사의 개최7. 영화·영상 교육, 강좌, 세미나 개최 및 국내외 교류사업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에 전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② 전당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전당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출연 또는 보조)
제5조(출연 또는 보조) 시장은 전당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업연도)
제6조(사업연도) 전당의 사업연도는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전당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당은 사업연도마다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5>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전당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당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전당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전당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당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무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