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자연재해 피해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재해피해농가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피해농가”란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가피한 자연재해로부터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시 관내 농가의 불가피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지원목표 및 정책방향2. 재해피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3. 재해피해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의 복구4. 관계 기관 등의 협력 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피해복구 비용2. 재해피해 농작물 폐기비3.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4. 재해피해 예방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1. 시 관할 구역 내 농지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실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해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