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26 시행 2022-10-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말한다.2. “119안전하우스”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하여 주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그 밖에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2. 10. 26.>②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종류 및 신청)

제5조(지원의 종류 및 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심리회복 지원2. 119안전하우스 지원3. 임시거처 지원4. 생활안정자금 지원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심리회복 지원)

제7조(심리회복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119안전하우스 지원)

제8조(119안전하우스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화재로 소실된 주택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119안전하우스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임시거처 지원)

제9조(임시거처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안정자금 지원)

제10조(생활안정자금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화재피해에 상당하는 5백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은 119안전하우스 지원을 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119안전하우스 지원 및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구성 및 운영)

제12조(구성 및 운영)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방재난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담당2. 소방서 의용소방대장3. 화재피해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소방서 직원4.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구·군 공무원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및 119안전하우스 지원 등을 위해 기부한 개인 및 민간기업·단체의 임직원③ 위원은 지원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재난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지원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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