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건축물”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 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로 제공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부산광역시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방향2. 추진과제 및 방법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보급과 지원)

제8조(보급과 지원)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제10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① 시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시장은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13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시장은 점역·교정사 등 점자 전문인력을 양성·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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