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 및 트라우마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등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등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전문개정 2019. 7.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10., 2023. 5. 17., 2024. 12. 11.>1. “정신질환자등”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과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5.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피해를 말한다. <신설 2023. 5. 17.>6. “트라우마(Trauma)”란 범죄 또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으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공포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나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신설 2023. 5. 17.>7. “심리지원”이란 심리검사, 개인상담, 심리교육 및 집단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② 시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 및 트라우마(이하 “정신질환등”이라 한다)를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등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2023. 5. 17.>③ 시는 정신질환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0.>, <개정 2023. 5. 17.>[제목개정 2023. 5. 1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7. 10., 2024. 12. 11.>[제목개정 2024. 12. 11.]
제5조(정신건강증진계획 등의 수립)
제5조(정신건강증진계획 등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등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정신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2023. 5. 17.>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7. 10., 2024. 12. 11.>1.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4.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 7. 10.]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② 조사대상에는 관련기관, 시설, 단체 및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2023. 5. 17.>1.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사업2. 제8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등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재활 및 사회통합 지원사업4. 정신질환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및 정신질환자등의 권익증진사업5. 정신질환등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6. 알코올·약물 등의 중독예방 및 치료사업7.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자, 운영자 및 종사자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역량강화사업8.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 및 운영9.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의 개발 및 연계·협력사업10.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11.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지원12. 트라우마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 <신설 2023. 5. 17.>13.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신설 2023. 5. 17.>1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19. 7. 10.][종전 제12호를 제14호로 이동 <2023. 5. 17.>]
제8조(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제8조(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① 시장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3. 생애주기별 고위험군의 발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생애주기별 정신적 위기상황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5.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심리지원사업)
제8조의2(심리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 및 집단 맞춤형 심리검사, 심리상담 및 교육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법 제3조에 따른 동료지원인 교육·양성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심리상담 및 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홍보5.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12. 11.]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부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2023. 5. 17.>1. 정신질환의 예방2. 정신질환자등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3.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및 연구4.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정신질환자등의 재활 및 사회통합 지원사업6. 구‧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7. 24시간 상담 및 응급‧위기 관리에 대한 지원8.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증상의 치유·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 <신설 2023. 5. 17.>9.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7.>④ 시장은 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7.>[제목개정 2019. 7. 10.]
제10조(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통합)
제10조(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통합) 시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1. 정신질환자등의 재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2.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3.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환경 향상4. 지역사회복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제11조(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제11조(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시장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부산경찰청,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정신의료기관 등과 연계하는 24시간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9, 2023. 5. 17.>[제목개정 2019. 7. 10.]
제12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제12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제목개정 2019. 7. 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 7. 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 7. 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 7. 10.>
제16조
제16조 삭제 <2019. 7. 10.>
제17조
제17조 삭제 <2019. 7. 10.>
제18조
제18조 삭제 <2019. 7. 10.>
제19조
제19조 삭제 <2019. 7. 10.>
제20조
제20조 삭제 <2019. 7. 10.>
제21조(협력체계 구축)
제2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과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부산경찰청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2023. 5. 17., 2024. 12. 11.>
제2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질환자등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17.>
제23조(홍보)
제23조(홍보)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시책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