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5-14 시행 2014-06-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분 대상 차량견인요금견인요금
구분 대상 차량기본요금(편도 5㎞까지)추가요금(매 ㎞ 증가 시)
2.5톤 미만40,000원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45,000원1,400원
6.5톤 이상5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전문개정 2014. 5. 14>
소요비용 산정기준(제2조 관련)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
 ○ 30분당 700원(보관일부터 1개월까지 부과·징수하되, 1일 15,000원을 상한으로 한다)
3. 공고비용 : 해당 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에 든 비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4. 5. 14>

제2조(산정기준)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