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4. 5. 14>
제2조(산정기준)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구분 대상 차량 | 견인요금 | 견인요금 |
| 구분 대상 차량 | 기본요금(편도 5㎞까지) | 추가요금(매 ㎞ 증가 시) |
| 2.5톤 미만 | 40,000원 | 1,000원 |
| 2.5톤 이상 6.5톤 미만 | 45,000원 | 1,400원 |
| 6.5톤 이상 | 50,000원 | 2,500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전문개정 2014. 5. 14> 소요비용 산정기준(제2조 관련)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 ○ 30분당 700원(보관일부터 1개월까지 부과·징수하되, 1일 15,000원을 상한으로 한다) 3. 공고비용 : 해당 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에 든 비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4. 5. 14>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