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 촉진을 통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산학 협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교육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산학 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산학 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산학 협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산학 협력 현황·통계·여건 및 전망2. 지산학 협력 관련 정책 방향 및 목표3. 지산학 협력 분야별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방안4.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광역권 지산학 협력 활성화 추진 방안6. 그 밖에 지산학 협력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지산학 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산학 협력 실태와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산학협력협의회 설치)
제7조(지산학협력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지산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산학 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산학 협력 사업의 조사·분석·평가·확산에 관한 사항4. 지산학 협력 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산학 협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청년산학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 2024. 6. 26.>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부산지역 소재 경제 관련 단체 및 산업체의 대표3.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장4. 부산지역 소재 교육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5. 부산지역 소재 연구기관의 대표6. 그 밖에 지산학 협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청년산학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 2024. 6. 26.>
제12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12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산학 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⑤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산학 협력 촉진 사업)
제14조(지산학 협력 촉진 사업)① 시장은 지산학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산학 협력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기획 및 평가2. 지산학 협력센터 등 지산학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3. 지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4. 지산학 협력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5. 지산학 협력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자료 수집 및 활용6.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7. 지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8. 지산학 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및 창업 문화 확산 지원9. 그 밖에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산학 협력 촉진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산학 협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및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지산학 협력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