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직능인의 발전을 지원하고 직능 간 융합을 도모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해당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직능단체”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직능 간 융합” 이란 직능 간, 직능과 관련 산업 간, 직능 관련 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직능 또는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직능인의 기술습득·자질향상·품위유지·사기진작에 관한 사업2. 직능인의 직능단체 구성 지원에 관한 사업3. 직능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업4. 직능인 실태 파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조사·수행에 관한 사업5. 직능인 교육활동·인력양성·마케팅·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6. 직능 간 융합을 위한 상호교류·기술협력·역량강화·신사업 창출 등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
제4조(보조금)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직능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 판단을 위하여 사전에 대상 직능단체의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구·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