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95. 9. 15, 98. 9. 15, 98. 11. 19, 2004. 12. 30, 2008. 7. 7, 2010. 7. 6, 2015. 1. 1, 2019. 7. 10., 2019. 11. 27., 2024. 6. 26.>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미래혁신부시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 7. 6>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 직제 순위에 따른 실·국·본부장이 대리한다.3. 실·국·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본부의 직제상 담당관·과 또는 팀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과장 또는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98. 9. 15, 2004. 12. 30, 2007. 1. 31>4. 담당관, 과장, 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팀의 소속직원중 최상급자,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한 사무관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98. 11. 19, 2004. 12. 30, 2007. 1. 31>② 시 소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또는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한 순으로 대리하며, 그 하부직제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소속직원중 최상급자, 직제상 또는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한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04. 12. 30>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4. 12. 30>② 소관업무담당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담당관·팀장 또는 팀장이 당해 과·담당관 및 팀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8. 11. 19, 2007. 1. 31, 2009. 3. 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2. 30>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2. 30>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77.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