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와 시책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및 법인‧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업 및 시장 수요 맞춤형 청년인력 양성 사업2.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3.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4. 국내외 기업 인턴취업 지원사업5. 기업체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6. 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원사업7. 청년에 대한 취업보조금 및 구직활동비 지원사업8. 청년 취업상담 및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9. 기업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 관련 행사10.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지원)

제8조(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지원)① 시장은 부산지역 소재 기업 중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업 홍보,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 향상 관련 경비의 지원2.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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