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4-07-09 시행 2014-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위기본사용료 (원)비 고
1층 대 강 당1층 대 강 당1회100,000·1회는 4시간(오전, 오후 구분)을 기준으로 함. -오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1회에 30분 미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추가하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추가하고,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추가함.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해 사용할 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1층 대회의실1층 대회의실1회80,000·1회는 4시간(오전, 오후 구분)을 기준으로 함. -오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1회에 30분 미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추가하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추가하고,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추가함.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해 사용할 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12층 국제회의장12층 국제회의장1회80,000·1회는 4시간(오전, 오후 구분)을 기준으로 함. -오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1회에 30분 미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추가하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추가하고,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추가함.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해 사용할 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2층 전 시 실제1전시실1일34,000·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함. ·행사준비를 위해 사용할 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2층 전 시 실제2전시실1일28,000·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함. ·행사준비를 위해 사용할 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2층 전 시 실제3전시실1일48,000·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함. ·행사준비를 위해 사용할 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2층 전 시 실비디오실1일7,000·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함. ·행사준비를 위해 사용할 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02. 7. 11, 개정 2009. 10. 28> 
시설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구 분반환금액
○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 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11조제2항제3호 중 사용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제11조제2항제3호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09. 10. 28>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감면) 신청서

성 명 또는 단 체 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사용시설대강당, 대회의실, 국제회의장, 전시실대강당, 대회의실, 국제회의장, 전시실대강당, 대회의실, 국제회의장, 전시실대강당, 대회의실, 국제회의장, 전시실
주 소 또는 단체 소재지
행 사 명
행사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참석예정 인 원 수
주요경력 또는 연혁 (전시실 사용자만 해당)기 간내 용내 용내 용
주요경력 또는 연혁 (전시실 사용자만 해당)년 월 일 ~ 년 월 일
주요경력 또는 연혁 (전시실 사용자만 해당)년 월 일 ~ 년 월 일
주요경력 또는 연혁 (전시실 사용자만 해당)년 월 일 ~ 년 월 일
주요경력 또는 연혁 (전시실 사용자만 해당)년 월 일 ~ 년 월 일
감면신청 사유 또는 특기사항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또는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또는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또는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또는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또는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14. 7. 9>

210㎜ × 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반입 설치 신고서

신 청 인성 명 또는 단체명
반 입 물 품구분 시설명품명규격용량수량비고
반 입 물 품무대도구
반 입 물 품조명기기
반 입 물 품음향기기
반 입 물 품기 타
행 사 명행 사 명
설 치 기 간설 치 기 간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또는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또는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또는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또는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또는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또는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또는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전문개정 2014. 7. 9>

210㎜ × 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의 시설을 각종 회의와 전시 등 문화행사에 일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8>

제2조(적용대상 및 사용허가용도)

제2조(적용대상 및 사용허가용도) 부산광역시청사 회의·전시실 중 그 부대 비품인 음향시설·조명시설을 포함한 회의실·전시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와 사용허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28>1. 1층 대강당 : 강연, 토론회, 공청회 등 각종회의, 문화행사 등2. 1층 대회의실 : 토론회 등 각종회의3. 2층 전시실 : 전시회4. 12층 국제회의장 : 국제회의 등 각종회의 <개정 2002. 7. 11>

제3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제3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①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제2조제3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에는 이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8>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방법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의 제한)

제4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28>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개정 2009. 10. 28>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개정 2009. 10. 28>5. 삭제 <2009. 10. 28>

제5조(준수사항)

제5조(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을 사용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28>1. 시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2.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3. 공연 등의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는 수거할 것

제6조

제6조 삭제 <2009. 10. 28>

제7조(시설사용의 정지<개정 2009. 10. 28>)

제7조(시설사용의 정지<개정 2009. 10. 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연·강연·전시·회의 등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위한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5. 2. 16, 2009. 10. 28>1. 사용허가 신청한 행사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때2. 제3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09. 10. 28>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개정 2009. 10. 28>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한 때 <개정 2009. 10. 28>5.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9. 10. 28>6. 「공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 <개정 2005. 2. 16, 2009. 10. 28>7.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09. 10. 28>8.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9. 10. 28>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시설사용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정하고,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허가를 할 수 있으며, 2층 전시실에 대하여는 토요일·공휴일에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0. 28>

제9조

제9조 삭제 <2009. 10. 28>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8>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개정 2009. 10. 28>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②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반액을 감면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9>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개시일 2일 전까지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8>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8>1. 부산광역시의 행사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10. 28>

제12조(사용중단신고)

제12조(사용중단신고)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이하 "사용기간"이라 한다) 만료전에 시설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8>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행사목적을 위하여 시설내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반입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내의 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8, 2014. 7. 9>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제15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원상복구)

제16조(원상복구)① 사용자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