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역량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0.>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3. 삭제 <2025. 12. 10.>4. 삭제 <2025. 12. 10.>5. 삭제 <2025. 12. 1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군,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제목개정 2025. 12. 10.]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5.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의2(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제4조의2(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활동 관련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간 정책 협력 등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의 수련·교류·문화활동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4. 청소년활동의 안전대책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청소년활동 진흥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청소년활동 분야 전문가2.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소속 공무원3.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활동 진흥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⑤ 협의회는 협의 후 자동 해산한다.[본조신설 2025. 12. 10.]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등)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4.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7.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8.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센터는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제7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시장은 청소년수련거리를 이용대상, 대상자 나이, 이용장소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8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국내 및 국제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매도시협정 체결 시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포 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