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사용료의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구분기준사용료(원)비 고
전통혼례장1회(1시간)100,000○기준시간 미만 사용은 기준시간 사용으로 간주함. ○기준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충렬관 대강당토요일ㆍ공휴일 1회(1시간)140,000○기준시간 미만 사용은 기준시간 사용으로 간주함. ○기준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충렬관 대강당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요일 1회(2시간)140,000○기준시간 미만 사용은 기준시간 사용으로 간주함. ○기준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10. 5. 19>
사용료의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3]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3조 관련)

구분반환금액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일 전 2개월 전날까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일 전 2개월부터 사용일 전날까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2009. 2. 4, 개정 2010. 5. 19>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충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2. 4, 2010. 5. 19, 2012. 7. 11>1. “충렬사제향”이란 부산광역시충렬사(이하 "충렬사"라 한다.)에 봉안되어 있는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제사를 말한다.<개정 2010. 5. 19>2. “전통혼례”란 우리 민족 고유의 혼인예식을 말한다.<개정 2010. 5. 19>3. “전통혼례장”이란 충렬사 경내에 설치된 초례청과 하객석을 말한다.<개정 2010. 5. 19>4. "충렬사안락서원교육회관"(이하 "충렬관"이라 한다)이란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과 충효사상 등의 고취를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동래구 충렬대로 347(안락동) 일원에 시가 설립한 회관을 말한다.<신설 2010. 5. 19, 개정 2012. 7. 11>

제3조(공개)

제3조(공개)① 충렬사는 연중 공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렬사의 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2. 4>② 충렬사의 공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은 충렬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2010. 9. 29>1.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개정 2010. 9. 29>2.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개정 2010. 9. 29>3. 삭제<2010. 9. 29>

제4조(참배 안내)

제4조(참배 안내)①시장은 입장객이 참배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파급하기 위하여 시 소재 기관·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5. 19>

제5조(충렬사제향)

제5조(충렬사제향)①시장은 순국선열을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 충렬사의 본전과 의열각에서 충렬사제향(이하 "제향"이라 한다)을 봉행한다.②제1항에 따른 제향의 세부진행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4>

제6조

제6조 삭제<2010. 9. 29>

제7조

제7조 삭제<2010. 9. 29>

제8조

제8조 삭제<2010. 9. 29>

제9조(입장의 금지)

제9조(입장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금지한다.<개정 2010. 5. 19>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2. 주류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0. 5. 19>3.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0. 5. 19>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0. 5. 19><전문개정 2009. 2. 4>

제9조의2(행위의 제한)

제9조의2(행위의 제한) 입장객은 충렬사 경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하는 행위2. 시장의 허가 없이 기념관 안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충렬사의 경건한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본조신설 2009. 2. 4>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① 전통혼례장(폐백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충렬관대강당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2. 4, 2010. 5. 19>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중 전통혼례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4, 2010. 5. 19>1. 전통혼례복 외의 혼례복을 착용하는 행위2. 폐백실 외의 장소에서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3. 화환을 3개 이상 진열하는 행위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전통혼례장 및 충렬관대강당을 사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5. 19>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별표 2의 전통혼례장과 충렬관대강당을 예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0. 5. 19>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2의 전통혼례장과 충렬관대강당을 예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0. 5. 19, 2010. 9. 29, 2021.12.2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5&#8231;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충렬관대강당의 사용료를 면제한다.<신설 2010. 5. 1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가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과 충효사상 등의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 2. 4>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3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19>1. 시의 행사 또는 충렬사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개정 2010. 5. 19>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 2. 4>

제14조(운영시간)

제14조(운영시간) 전통혼례장 및 충렬관대강당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1.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2.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전문개정 2010. 5. 19>

제15조

제15조 삭제<2009. 2. 4>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전통혼례장 및 충렬관(이하 “전통혼례장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통혼례장등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통혼례장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5. 19>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전통혼례장등을 설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전통혼례장등의 관리·운영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0. 5. 19>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전통혼례장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본조신설 2010. 5. 19>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4조, 제5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3조의 충렬사 운영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제반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충렬사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2. 4, 2010. 5. 19,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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