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16 시행 2022-02-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부산브랜드 신발을 무상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발산업 육성과 학생 복지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2. “부산브랜드 신발”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신발 생산업체에서 제조·판매하는 신발을 말한다.3. “학생신발”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신는 신발로써 부산브랜드 신발을 말한다.4. “신발구입비”란 학생신발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생신발 무상지원에 관한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생신발 무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생신발 무상 지원사업 추진 시 부산브랜드 신발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학생신발 무상지원을 받는 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7. 「난민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학생신발 무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산브랜드 신발구입비 지원2. 부산브랜드 신발 홍보3.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마다 신발구입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학생신발 무상지원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학생신발무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자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신발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가 심의·자문하는 경우 심의·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구성 시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자(교육청, 학부모대표 등)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학생신발 무상 지원사업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학생신발 무상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학생신발 종류 및 지원 횟수, 브랜드, 금액 등에 관한 사항4. 학생신발 무상 지원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5. 학생신발 무상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과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부산브랜드 학생신발 제품 및 무상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생신발 무상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시 소재 신발업체 및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등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