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6-08 시행 2016-06-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관리상황보고 ( /4분기)

치료지역별구분 구치료지역별구분 구치료지역별구분 구치료지역별구분 구전기말 관리 환자수변동변동기말 관리 환자수관 리 환 자 의 료 상 황 분 석관 리 환 자 의 료 상 황 분 석관 리 환 자 의 료 상 황 분 석관 리 환 자 의 료 상 황 분 석관 리 환 자 의 료 상 황 분 석관 리 환 자 의 료 상 황 분 석관 리 환 자 의 료 상 황 분 석관 리 환 자 의 료 상 황 분 석관 리 환 자 의 료 상 황 분 석관 리 환 자 의 료 상 황 분 석관 리 환 자 의 료 상 황 분 석관 리 환 자 의 료 상 황 분 석관 리 환 자 의 료 상 황 분 석
분 시ㆍ군 보건소명 정착농원명분 시ㆍ군 보건소명 정착농원명전기말 관리 환자수변동변동기말 관리 환자수성별성별균동태균동태병 형 별병 형 별병 형 별병 형 별병 형 별병 형 별관리구분관리구분관리구분
구 분이동반 명칭분 시ㆍ군 보건소명 정착농원명분 시ㆍ군 보건소명 정착농원명전기말 관리 환자수증감기말 관리 환자수남여+-LLBTTI요치료요관찰요보호
구 분이동반 명칭분 시ㆍ군 보건소명 정착농원명분 시ㆍ군 보건소명 정착농원명전기말 관리 환자수증감기말 관리 환자수남여+-LLBLBBBTTTI요치료요관찰요보호
구 분이동반 명칭분 시ㆍ군 보건소명 정착농원명분 시ㆍ군 보건소명 정착농원명
계총 계총 계①
계이동 진료반소 계②
계이동 진료반보건소진료③
계이동 진료반정착농원진료④
계한 센 기 관 ㆍ외래 ㆍ보호소 계⑤
계한 센 기 관 ㆍ외래 ㆍ보호1)한센협지부⑥
계한 센 기 관 ㆍ외래 ㆍ보호2)⑦
계한 센 기 관 ㆍ외래 ㆍ보호3)⑧
계한 센 기 관 ㆍ외래 ㆍ보호4)⑨
계한 센 기 관 ㆍ외래 ㆍ보호민간⑩
계한 센 기 관 ㆍ외래 ㆍ보호국립소록병원⑪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이동반 진료 보건소 치료자 정착 농원 치료자 구 분
기 관 별 진 료 구 분기 관 별 진 료 구 분신환발견사업(일반인검진)신환발견사업(일반인검진)신환발견사업(일반인검진)환 자 관 리 사 업환 자 관 리 사 업환 자 관 리 사 업환 자 관 리 사 업이 동 반 활 동이 동 반 활 동
한 센 전 문 진 료 기 관 명 칭구 분 ․이 동 반 ․외 래 ㆍ보 호계한센기관시행검진한센기관시행검진한 센 환 자 진 료한 센 환 자 진 료입원진료입원진료출장인수방문회수
한 센 전 문 진 료 기 관 명 칭구 분 ․이 동 반 ․외 래 ㆍ보 호계이 동 반외 래부약치료정밀검진단기입원보 호출장인수방문회수
한 센 전 문 진 료 기 관 명 칭구 분 ․이 동 반 ․외 래 ㆍ보 호
목 표 ①목 표 ①
실 적 ②실 적 ②
적 도 % ③적 도 % ③
한센협 지부
한센기관별 진료구분한센기관별 진료구분약 종 별약 종 별항 한 센 제항 한 센 제항 한 센 제항 한 센 제항 한 센 제보 조 약 제보 조 약 제보 조 약 제보 조 약 제
한 센 전 문 진 료 기 관 명 칭구 분 ․이 동 반 ․외 래 ㆍ보 호약 제 명약 제 명DDSDDSRMPB663영양제건강제
한 센 전 문 진 료 기 관 명 칭구 분 ․이 동 반 ․외 래 ㆍ보 호단 위단 위100㎎50㎎150㎎50㎎영양제건강제
한 센 전 문 진 료 기 관 명 칭구 분 ․이 동 반 ․외 래 ㆍ보 호단 위단 위영양제건강제
계 시ㆍ도 항한센제수급계 시ㆍ도 항한센제수급전기말 재고①
계 시ㆍ도 항한센제수급계 시ㆍ도 항한센제수급수 입②
계 시ㆍ도 항한센제수급계 시ㆍ도 항한센제수급사 용 량③
계 시ㆍ도 항한센제수급계 시ㆍ도 항한센제수급기말 재고④
한센협 지부전기말 재고①
한센협 지부수 입②
한센협 지부사 용 량③
한센협 지부기말 재고④
전기말 재고①
수 입②
사 용 량③
기말 재고④
전기말 재고①
수 입②
사 용 량③
기말 재고④
전기말 재고①
수 입②
사 용 량③
기말 재고④
전기말 재고①
수 입②
사 용 량③
기말 재고④
전기말 재고①
수 입②
사 용 량③
기말 재고④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전문개정 2004. 1. 29>
관리상황보고 /4분기
분류기호 : 작성기관명 : 한국한센복지협회 지부
수 신 : 시ㆍ도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참 조 : 
제 목 : /4분기 한센병관리 상황보고) 본 자료는 시ㆍ도 관내 사항임.

(규격 268mm×330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관리실적보고 (이동반운영 A-1)

현황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현황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Ⅰ. 관 리 환 자 현 황Ⅰ. 관 리 환 자 현 황Ⅰ. 관 리 환 자 현 황Ⅰ. 관 리 환 자 현 황Ⅰ. 관 리 환 자 현 황Ⅰ. 관 리 환 자 현 황Ⅰ. 관 리 환 자 현 황Ⅰ. 관 리 환 자 현 황Ⅰ. 관 리 환 자 현 황Ⅰ. 관 리 환 자 현 황Ⅰ. 관 리 환 자 현 황Ⅰ. 관 리 환 자 현 황Ⅰ. 관 리 환 자 현 황Ⅰ. 관 리 환 자 현 황Ⅰ. 관 리 환 자 현 황Ⅰ. 관 리 환 자 현 황Ⅰ. 관 리 환 자 현 황Ⅰ. 관 리 환 자 현 황Ⅰ. 관 리 환 자 현 황Ⅰ. 관 리 환 자 현 황Ⅰ. 관 리 환 자 현 황
현황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현황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1. 관리환자 현황1. 관리환자 현황1. 관리환자 현황1. 관리환자 현황1. 관리환자 현황1. 관리환자 현황2. 임 상 현 황2. 임 상 현 황2. 임 상 현 황2. 임 상 현 황2. 임 상 현 황2. 임 상 현 황2. 임 상 현 황2. 임 상 현 황2. 임 상 현 황2. 임 상 현 황2. 임 상 현 황2. 임 상 현 황3. 관 리 구 분3. 관 리 구 분3. 관 리 구 분
현황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현황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관 리 환 자 증 감 현 황관 리 환 자 증 감 현 황관 리 환 자 증 감 현 황관 리 환 자 증 감 현 황성 별성 별균 동 태균 동 태병 형 분 류병 형 분 류병 형 분 류병 형 분 류병 형 분 류병 형 분 류재 발재 발내 성내 성요치료 대상군요관찰요보호 (요재활)
현황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현황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전 기 말 환 자 수변 동변 동금 분 기 환 자 수남여+-LLBTTI현년도 발생수현재수현년도 발생수현재수요치료 대상군요관찰요보호 (요재활)
현황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현황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전 기 말 환 자 수증감금 분 기 환 자 수남여+-LLBLBBBTTTI현년도 발생수현재수현년도 발생수현재수요치료 대상군요관찰요보호 (요재활)
현황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현황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12345678991011111213-113-214-114-2151617
계계
보 호 시 설보 호 시 설
외 래 단 기 입 원외 래 단 기 입 원
이 동 반이 동 반
소 계보 건 소
소 계정착농원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전문개정 2004. 1. 29>
 관 리 실 적 보 고
 (이동반운영 A-1) 작성기관명 : 
 작성일자 : , /4분기보고

 규격 380mm×268mm
 ( 용지크기 60 g/ ㎡)

[별지 제3호서식] 관리실적보고 (이동반운영 A-2)

진료구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진료구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Ⅱ. 환 자 참 여Ⅱ. 환 자 참 여Ⅱ. 환 자 참 여Ⅱ. 환 자 참 여Ⅱ. 환 자 참 여Ⅲ. 일 반 진 료 사 업 실 적Ⅲ. 일 반 진 료 사 업 실 적Ⅲ. 일 반 진 료 사 업 실 적Ⅲ. 일 반 진 료 사 업 실 적Ⅲ. 일 반 진 료 사 업 실 적Ⅲ. 일 반 진 료 사 업 실 적Ⅲ. 일 반 진 료 사 업 실 적Ⅲ. 일 반 진 료 사 업 실 적Ⅲ. 일 반 진 료 사 업 실 적Ⅳ. 이 동 반 운 영Ⅳ. 이 동 반 운 영Ⅳ. 이 동 반 운 영Ⅳ. 이 동 반 운 영Ⅳ. 이 동 반 운 영
진료구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진료구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일반환자 검 진환 자 관 리환 자 관 리환 자 관 리환 자 관 리내원자(진료참여자) 및 입원자 진료처리내원자(진료참여자) 및 입원자 진료처리내원자(진료참여자) 및 입원자 진료처리내원자(진료참여자) 및 입원자 진료처리내원자(진료참여자) 및 입원자 진료처리검 사검 사검 사검 사출장 대상 지역수일수회수이동반 가정 방문 회수차량 운행거리 ㎞
진료구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진료구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일반환자 검 진환센환자 본인참여환센환자 본인참여대리참여방문 전달투약항한센제 투약치료 (연투약월수)궤양 등 외과적 처치안질환 처치기타 질환 처치물리 요법 처치병 리 검 사병 리 검 사병 리 검 사X-선출장 대상 지역수이동반 출장방문 지역수이동반 가정 방문 회수차량 운행거리 ㎞
진료구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진료구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일반환자 검 진총수정밀검진대리참여방문 전달투약항한센제 투약치료 (연투약월수)궤양 등 외과적 처치안질환 처치기타 질환 처치물리 요법 처치세 균기타1 (일반)기타2 (특수)X-선출장 대상 지역수이동반 출장방문 지역수이동반 가정 방문 회수차량 운행거리 ㎞
진료구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진료구분 구분 시설별 치료장소별
계계
보 호 시 설보 호 시 설
외 래외 래
단 기 입 원단 기 입 원
이 동 반이 동 반
소 계보 건 소
소 계정착농원
소 계집 단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보 건 소 및 정 착 농 원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전문개정 2004. 1. 29>
 관 리 실 적 보 고
 (이동반운영 A-2)

규격 380mm×268mm
( 용지크기 60 g/ ㎡)

[별지 제4호서식] 관리실적보고 (이동반운영 A-3)

관리구분 입원구분Ⅴ. 입 원 실 운 영Ⅴ. 입 원 실 운 영Ⅴ. 입 원 실 운 영Ⅴ. 입 원 실 운 영Ⅴ. 입 원 실 운 영Ⅴ. 입 원 실 운 영Ⅴ. 입 원 실 운 영Ⅴ. 입 원 실 운 영Ⅴ. 입 원 실 운 영
관리구분 입원구분병상가동병상가동입ㆍ퇴 원 관 리입ㆍ퇴 원 관 리입ㆍ퇴 원 관 리입ㆍ퇴 원 관 리입원목적별 분류입원목적별 분류입원목적별 분류
관리구분 입원구분보 유 병상수보 조 금 정부지원 병 상 수입 원 처 리 건 수퇴 원 처 리 건 수현 재 입 원 수연입원 일 수처치및 일반진료 목 적수 술 목 적보 호 목 적
관리구분 입원구분
계
단 기 입 원
보 호
Ⅵ. 수 술 실 운 영Ⅵ. 수 술 실 운 영Ⅵ. 수 술 실 운 영Ⅶ. 기 타 사 업 운 영Ⅶ. 기 타 사 업 운 영Ⅶ. 기 타 사 업 운 영Ⅶ. 기 타 사 업 운 영Ⅶ. 기 타 사 업 운 영Ⅶ. 기 타 사 업 운 영
소 수 술 (건 수)대 수 술 (건 수)안 수 술 (건 수)외 수 족 외 안 제작및시술홍보교육 (인명수)직업훈련 직업보도 (인명수)개인별 재정지원개인별 재정지원개인별 재정지원
소 수 술 (건 수)대 수 술 (건 수)안 수 술 (건 수)외 수 족 외 안 제작및시술홍보교육 (인명수)직업훈련 직업보도 (인명수)장학금 (인명수)의료비 (인명수)생계비 (인명수)
사용구분 및 약품명 수급구분사용구분 및 약품명 수급구분Ⅷ. 항 한 센 제 수 급 현 황Ⅷ. 항 한 센 제 수 급 현 황Ⅷ. 항 한 센 제 수 급 현 황Ⅷ. 항 한 센 제 수 급 현 황Ⅷ. 항 한 센 제 수 급 현 황Ⅷ. 항 한 센 제 수 급 현 황Ⅷ. 항 한 센 제 수 급 현 황
사용구분 및 약품명 수급구분사용구분 및 약품명 수급구분항 한 센 제항 한 센 제항 한 센 제항 한 센 제항 한 센 제보 조 약 제보 조 약 제
사용구분 및 약품명 수급구분사용구분 및 약품명 수급구분D D SD D SRMP 150㎎B 663 50㎎영양제간장제
사용구분 및 약품명 수급구분사용구분 및 약품명 수급구분100㎎50㎎RMP 150㎎B 663 50㎎영양제간장제
사용구분 및 약품명 수급구분사용구분 및 약품명 수급구분
계전기말 재고
계수입 량
계사용량
계기말 재고
계향후 1년
계예상소요량
이 동 반 사 용 분전기말재고
이 동 반 사 용 분수입량
이 동 반 사 용 분사용량
이 동 반 사 용 분기말 재고
이 동 반 사 용 분향후 1년
이 동 반 사 용 분예상소요량
외 래 입 원 사 용 분전기말 재고
외 래 입 원 사 용 분수입량
외 래 입 원 사 용 분사용량
외 래 입 원 사 용 분기말 재고
외 래 입 원 사 용 분향후 1년
외 래 입 원 사 용 분예상소요량
수술명 또는 종별수술명 또는 종별건수수술명 또는 종별수술명 또는 종별건수
총 액통 상 운 영 자 금 (운영비, 인건비, 약품비 등)일 시 특 별 자 금 (신규장비구입, 건물신ㆍ개축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전문개정 2004. 1. 29>
 관 리 실
 (이동반운영

※ 항한센제 이동반 사용분과 외래입원 사용분의 구분은 시․도를 통한 항한센제 공급을 위한 분류임
 (예수의원, 경복지부 등), 활동 시․도가 같은 경우는(다미안, 전복지부 등) 계란에만 기록하여도 
 적 보 고 
 A-3)

으로 이동반활동 시․도와 기관소재지 시․도가 다른 경우는 반드시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
무방하다. (규격 380mm×268mm, ( 용지크기 60 g/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 29, 2005. 2. 16>

제2조(위탁사업의 기능별 범위 등)

제2조(위탁사업의 기능별 범위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한센복지협회부산광역시지부(이하 "협회"라 한다)가 하여야 할 위탁사업의 기능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 1. 29>1. 한센환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하여 전문치료를 실시하고 발견된 신환자는 등록관리 치료하며, 이를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29>2. 이동진료반을 편성 운영하여 환자의 집단지와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는 방문하여 이동진료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입원시설을 설치하고 양성자, 한센반응환자, 후유증 및 병발증 질환자 또는 재가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단기적으로 입원가료 시키며 질병치료에 대한 환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29>4. 한센환자의 장애진료 및 물리치료등 장애예방을 위한 진료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29>5. 한센병에 대한 일반 대중계몽사업과 교육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29>6. 한센병관리는 전염병관리적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보건소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한센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회가 전문진료를 함으로써 병관리의 행정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의한다.<개정 2004. 1. 29>

제3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3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협회는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2016. 6. 8>

제4조(사업보고)

제4조(사업보고)①위탁운영지원사업에 따른 사업보고는 정부나 관리사업지침서에 명시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완료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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