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인 한센병을 등록·관리함에 있어 한센병의 특수성을 고려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 29, 2005. 2. 16, 2012. 8. 8, 2023. 10. 11.>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04. 1. 29, 2012. 8. 8, 2023. 10. 11.>1.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3. 한센병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개정 2004. 1. 29>5. 난치성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 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6. 한센병환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강구 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7. 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개정 2004. 1. 29, 2012. 8. 8>8. 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 사업 <개정 2023. 10. 11.>9. 한센인(한센병에 걸린 자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한다)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3. 10. 11.>10. 그 밖에 한센병관리를 위한 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 2023. 10. 11.>
제3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
제3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센병관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2023. 10. 11.>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 10. 11.>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개정 2012. 8. 8>)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개정 2012. 8. 8>)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한센병의 진료 및 예방에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진료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의 사업 중 일부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② 시장은 이에 따른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제5조(보고 및 통보)
제5조(보고 및 통보)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10. 1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