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16 시행 2025-04-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우주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항공우주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항공우주산업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3.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2. 항공우주산업 전문인력양성3. 항공우주산업 기업의 창업지원, 육성 및 투자유치4.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 경연, 전시회·박람회·국제행사 등 개최, 참가 및 교류 지원5.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6.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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