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해양위성 기술 및 위성정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산업”이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해양위성”이란 해양 관측, 조사, 환경 모니터링, 재난 감시, 통신, 안전 등 해양 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운용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3. “해양위성산업”이란 해양위성 기술 및 정보를 활용하여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 산업을 말한다.4. “해양위성정보”란 해양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데이터 및 영상·음성·음향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가공·활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위성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해양위성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위성산업의 실태와 전망2.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3.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

제5조(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해양위성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위성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2. 해양위성산업 전문인력 양성3. 해양위성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투자 유치4. 해양위성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5. 해양위성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6. 해양위성산업 관련 기술 경연,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해양위성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단체 또는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해양위성정보 활용 등)

제6조(해양위성정보 활용 등)① 시장은 해양위성정보를 수집·가공·분석·융합하여 해양산업 및 공공서비스 등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해양위성정보를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1.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물질 관측2. 해양기후변화 영향 분석3. 연안 재해 모니터링 및 예방 대응4. 해양·수산 생태계 변화 관측 및 관리 지원5. 항만 및 해상 물류 지원6. 해양 안전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해양위성정보를 시민, 기업, 연구기관 등에 개방·공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보안 규정 등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해양위성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외 기업·기관 등과 해양위성정보 공유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