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하여 각종 화재 등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대상2. 당해 연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물품 등의 구체적 종류3.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력사항4.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5.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3. 소방용품의 제공4.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5.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의 주거환경 및 안전시설이 긴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단의 설치 등)
제6조(지원단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의 추진2. 긴급지원대상자 선정3.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방서장 및 해당 업무 관련 소방공무원2. 부산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부서의 장 및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3. 소방 관련 민간봉사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시장이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관계기관 등 협력)
제7조(관계기관 등 협력)① 소방관서장은 지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복지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소방관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여부에 대한 유관기관의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의 일부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