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2.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5.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6.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 방안7.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화학물질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화학사고 예방 등)

제6조(화학사고 예방 등)① 시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화학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 현황과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화학물질 사업장 및 주민에게 알려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학사고 시 초기대응 능력강화를 위하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① 시장은 화학물질 사업자, 취급자 등에게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시 대응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비상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사고 대응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부산광역시경찰청, 자치구·군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31.>② 삭제 <2025. 12. 3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물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1.>1. 화학사고 및 사회재난 관련 부서의 장2. 소방관서 재난예방 관련 부서의 장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화학사고 관련 부서의 장5.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7.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2. 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2. 3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2. 31.>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31.>

제16조(위원회 운영)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삭제 <2025. 12. 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18조(의견청취)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비밀 준수 의무)

제19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제2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중에서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정리하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화학물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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