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6 시행 2025-04-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l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제5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조사관을 각각 둔다.②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조사관은 그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③ 조사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사무를 수행하여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업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한다.

제6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제6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9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제7조(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제7조(환경분쟁 조정위원회)① 위원회는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調整)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1.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調停)위원회2.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3.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②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각 위원장”으로 본다.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알선 또는 조정(調停)·재정·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調停)·재정절차에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 납부방법 및 반환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공시송달)

제11조(공시송달)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분쟁조정및환경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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