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공포 2025-03-05 시행 2025-03-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라.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교육 등 추진사업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3. 구청장·군수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공공기관 내부의 매점, 식당, 커피전문점 등의 시설에서 1회용품을 구매·사용하지 않고 다(多)회용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5.>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 이용객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5.>④ 공공기관의 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홍보 등 추진사업)

제8조(교육·홍보 등 추진사업)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전개 및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학생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민의 참여조성)

제9조(시민의 참여조성)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기업의 지정 등)

제10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기업의 지정 등)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는 데 기여한 업소 또는 기업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의 기준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 경우[본조신설 2025. 3. 5.]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3. 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