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04 시행 2015-11-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에 따라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2. 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거나 필요한 사업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①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부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부산광역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제6조(예산의 편성 등)

제6조(예산의 편성 등)① 회사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회사는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보고 등)

제7조(검사·보고 등)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겸임·파견)

제8조(공무원의 겸임·파견)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요청하거나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상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