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물이용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이 용 유 물 내 역유물번호유물번호유 물 명유 물 명수량수량국적/시대국적/시대국적/시대국적/시대크 기크 기비 고
이 용 유 물 내 역
이 용 유 물 내 역
이 용 유 물 내 역
이 용 유 물 내 역
이 용 유 물 내 역
이용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용 구분이용 구분이용 구분사진촬영 ( ) 사진원판사용( )사진촬영 ( ) 사진원판사용( )사진촬영 ( ) 사진원판사용( )사진촬영 ( ) 사진원판사용( )사진촬영 ( ) 사진원판사용( )
이용목적
이 용 료유무무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유 물 이 용 신 청 서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유물이용신청접수대장

접수 일자신청인신청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이용료이용료결재결재
접수 일자주 소성 명 (단체명)이용 일자유물 번호유 물 명수량이용 구분유무담당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유 물 이 용 신 청 접 수 대 장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유물대여신청서

유 물 대 여 신 청 서유 물 대 여 신 청 서유 물 대 여 신 청 서유 물 대 여 신 청 서유 물 대 여 신 청 서유 물 대 여 신 청 서유 물 대 여 신 청 서유 물 대 여 신 청 서유 물 대 여 신 청 서
대상유물명 칭종 류종 류
대상유물유물번호수 량수 량
대여목적
대여기간보관장소보관장소
보관시설현황
안전관리방법
운반방법운반자직위직위
보상방법
비 고
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소속 기관 :신청인 소속 기관 :신청인 소속 기관 :신청인 소속 기관 :신청인 소속 기관 :신청인 소속 기관 :신청인 소속 기관 :신청인 소속 기관 :신청인 소속 기관 :
근무 부서 :근무 부서 :근무 부서 :근무 부서 :근무 부서 :근무 부서 :근무 부서 :근무 부서 :근무 부서 :
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유물기증신청서

유 물 기 증 신 청 서유 물 기 증 신 청 서유 물 기 증 신 청 서유 물 기 증 신 청 서유 물 기 증 신 청 서유 물 기 증 신 청 서유 물 기 증 신 청 서유 물 기 증 신 청 서유 물 기 증 신 청 서
신 청 인성 명 (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
연 번명 칭명 칭수 량크 기크 기출 처출 처비 고
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9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기증을 신청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9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기증을 신청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9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기증을 신청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9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기증을 신청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9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기증을 신청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9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기증을 신청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9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기증을 신청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9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기증을 신청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9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기증을 신청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유물기탁신청서

유 물 기 탁 신 청 서유 물 기 탁 신 청 서유 물 기 탁 신 청 서유 물 기 탁 신 청 서유 물 기 탁 신 청 서유 물 기 탁 신 청 서유 물 기 탁 신 청 서유 물 기 탁 신 청 서유 물 기 탁 신 청 서
신 청 인성 명 (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
연 번명 칭명 칭수 량크 기크 기출 처출 처비 고
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
1. 기탁 사유 : 2. 기탁 기간 : 3.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9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4. 본인은 기탁 기간 중 위 유물이 부산근현대역사관에서 하는 전시, 연구, 교육 등의 사업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1. 기탁 사유 : 2. 기탁 기간 : 3.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9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4. 본인은 기탁 기간 중 위 유물이 부산근현대역사관에서 하는 전시, 연구, 교육 등의 사업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1. 기탁 사유 : 2. 기탁 기간 : 3.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9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4. 본인은 기탁 기간 중 위 유물이 부산근현대역사관에서 하는 전시, 연구, 교육 등의 사업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1. 기탁 사유 : 2. 기탁 기간 : 3.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9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4. 본인은 기탁 기간 중 위 유물이 부산근현대역사관에서 하는 전시, 연구, 교육 등의 사업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1. 기탁 사유 : 2. 기탁 기간 : 3.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9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4. 본인은 기탁 기간 중 위 유물이 부산근현대역사관에서 하는 전시, 연구, 교육 등의 사업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1. 기탁 사유 : 2. 기탁 기간 : 3.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9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4. 본인은 기탁 기간 중 위 유물이 부산근현대역사관에서 하는 전시, 연구, 교육 등의 사업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1. 기탁 사유 : 2. 기탁 기간 : 3.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9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4. 본인은 기탁 기간 중 위 유물이 부산근현대역사관에서 하는 전시, 연구, 교육 등의 사업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1. 기탁 사유 : 2. 기탁 기간 : 3.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9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4. 본인은 기탁 기간 중 위 유물이 부산근현대역사관에서 하는 전시, 연구, 교육 등의 사업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1. 기탁 사유 : 2. 기탁 기간 : 3.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9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4. 본인은 기탁 기간 중 위 유물이 부산근현대역사관에서 하는 전시, 연구, 교육 등의 사업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유물매도신청서

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
신 청 인성 명 (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
연 번유물 명칭유물 명칭수 량시 대크 기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요구액비 고
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
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매도 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 사진 1매 3.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4.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구비서류 1. 매도 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 사진 1매 3.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4.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구비서류 1. 매도 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 사진 1매 3.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4.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구비서류 1. 매도 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 사진 1매 3.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4.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구비서류 1. 매도 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 사진 1매 3.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4.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구비서류 1. 매도 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 사진 1매 3.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4.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구비서류 1. 매도 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 사진 1매 3.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4.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구비서류 1. 매도 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 사진 1매 3.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4.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구비서류 1. 매도 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 사진 1매 3.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4.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구비서류 1. 매도 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 사진 1매 3.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4.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구비서류 1. 매도 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 사진 1매 3.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4.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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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유물보관증

부 산 근 현 대 역 사 관 장직인
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 청 인성 명 (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
연 번유물 명칭유물 명칭수 량비 고비 고
합 계 : 건 점 보관 일자 : 년 월 일합 계 : 건 점 보관 일자 : 년 월 일합 계 : 건 점 보관 일자 : 년 월 일합 계 : 건 점 보관 일자 : 년 월 일합 계 : 건 점 보관 일자 : 년 월 일합 계 : 건 점 보관 일자 : 년 월 일
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임시 보관하는 유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관증을 발급합니다. 2. 위 유물이 수집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부산근현대역사관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임시 보관하는 유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관증을 발급합니다. 2. 위 유물이 수집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부산근현대역사관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임시 보관하는 유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관증을 발급합니다. 2. 위 유물이 수집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부산근현대역사관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임시 보관하는 유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관증을 발급합니다. 2. 위 유물이 수집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부산근현대역사관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임시 보관하는 유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관증을 발급합니다. 2. 위 유물이 수집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부산근현대역사관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1.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임시 보관하는 유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관증을 발급합니다. 2. 위 유물이 수집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부산근현대역사관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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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유물수집자체평가서

유 물 수 집 자 체 평 가 서유 물 수 집 자 체 평 가 서유 물 수 집 자 체 평 가 서유 물 수 집 자 체 평 가 서유 물 수 집 자 체 평 가 서유 물 수 집 자 체 평 가 서유 물 수 집 자 체 평 가 서유 물 수 집 자 체 평 가 서
평가 제 호평가 제 호평가 제 호평가 제 호평가 제 호평가 제 호평가 제 호평가 제 호
대상유물명 칭종 류수 량
대상유물크 기 (㎝)재 질출 처
평가 사항구입 □ 기탁 □ 위탁보관 □ 관리전환 □구입 □ 기탁 □ 위탁보관 □ 관리전환 □구입 □ 기탁 □ 위탁보관 □ 관리전환 □구입 □ 기탁 □ 위탁보관 □ 관리전환 □구입 □ 기탁 □ 위탁보관 □ 관리전환 □구입 □ 기탁 □ 위탁보관 □ 관리전환 □구입 □ 기탁 □ 위탁보관 □ 관리전환 □
평가 사항하자 여부하자 여부
평가 사항역사적 가치역사적 가치
평가 사항종합 평가종합 평가
평가 사항선정 여부선정 여부선정 □ 탈락 □선정 □ 탈락 □선정 □ 탈락 □선정 □ 탈락 □선정 □ 탈락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의2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의2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의2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의2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의2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의2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의2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의2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수집자체평가회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수집자체평가회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수집자체평가회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수집자체평가회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수집자체평가회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수집자체평가회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수집자체평가회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수집자체평가회
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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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서식] 유물보험평가서

유 물 보 험 평 가 서유 물 보 험 평 가 서유 물 보 험 평 가 서유 물 보 험 평 가 서유 물 보 험 평 가 서
□ 평가목적 :□ 평가목적 :□ 평가목적 :□ 평가목적 :□ 평가목적 :
□ 평가유물 및 보험평가액□ 평가유물 및 보험평가액□ 평가유물 및 보험평가액□ 평가유물 및 보험평가액□ 평가유물 및 보험평가액
연 번유물 명칭수 량보험평가총액비고
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의2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의2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의2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의2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의2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수집자체평가회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수집자체평가회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수집자체평가회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수집자체평가회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수집자체평가회
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0호서식]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
평가 제 호평가 제 호평가 제 호평가 제 호평가 제 호평가 제 호평가 제 호평가 제 호
대 상 유 물명 칭종 류수 량
대 상 유 물크 기 (㎝)재 질출 처
평 가 사 항역사적 가치 및 소장 적정성역사적 가치 및 소장 적정성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 가 사 항진위 여부진위 여부□ 진 □ 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 가 사 항선정 여부선정 여부□ 선정 □ 탈락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 가 사 항구입 적정 가격구입 적정 가격원 (₩ )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 가 사 항구입 적정 가격구입 적정 가격
평 가 사 항종합 평가종합 평가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1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평가위원회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평가위원회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평가위원회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평가위원회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평가위원회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평가위원회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평가위원회부산근현대역사관 유물평가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서식] 대관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90일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주소전화번호
전시(행사)명전시(행사)명전시(행사)명
전시(행사) 내용전시(행사) 내용전시(행사) 내용
대관기간대관기간대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작품(물품)반입및설치기간 전시(행사)기간 작품(물품)반출기간작품(물품)반입및설치기간 전시(행사)기간 작품(물품)반출기간작품(물품)반입및설치기간 전시(행사)기간 작품(물품)반출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대관장소 및 면적대관장소 및 면적대관장소 및 면적
시설사용 명세 (범위,수량)시설사용 명세 (범위,수량)시설사용 명세 (범위,수량)부착물 (벽면, 바닥, 천정)부착물 (벽면, 바닥, 천정)부착물 (벽면, 바닥, 천정)
시설사용 명세 (범위,수량)시설사용 명세 (범위,수량)시설사용 명세 (범위,수량)사용장비사용장비사용장비
시설사용 명세 (범위,수량)시설사용 명세 (범위,수량)시설사용 명세 (범위,수량)적치물적치물적치물
대관료 감면사유대관료 감면사유대관료 감면사유
관람료관람료관람료무료( )
관람료관람료관람료유료( ) 우측에 관람요금을 기재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전시(행사)계획 2. 시설사용 계획서 및 도면(장비 및 부착물의 규격, 수량 등) 3. 단체소개 자료 1부1. 전시(행사)계획 2. 시설사용 계획서 및 도면(장비 및 부착물의 규격, 수량 등) 3. 단체소개 자료 1부1. 전시(행사)계획 2. 시설사용 계획서 및 도면(장비 및 부착물의 규격, 수량 등) 3. 단체소개 자료 1부1. 전시(행사)계획 2. 시설사용 계획서 및 도면(장비 및 부착물의 규격, 수량 등) 3. 단체소개 자료 1부1. 전시(행사)계획 2. 시설사용 계획서 및 도면(장비 및 부착물의 규격, 수량 등) 3. 단체소개 자료 1부1. 전시(행사)계획 2. 시설사용 계획서 및 도면(장비 및 부착물의 규격, 수량 등) 3. 단체소개 자료 1부1. 전시(행사)계획 2. 시설사용 계획서 및 도면(장비 및 부착물의 규격, 수량 등) 3. 단체소개 자료 1부1. 전시(행사)계획 2. 시설사용 계획서 및 도면(장비 및 부착물의 규격, 수량 등) 3. 단체소개 자료 1부1. 전시(행사)계획 2. 시설사용 계획서 및 도면(장비 및 부착물의 규격, 수량 등) 3. 단체소개 자료 1부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서식] 대관허가신청접수대장

연번접수 일자신청인신청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결재결재
연번접수 일자성 명 (단체명)주 소대관 기간대관 장소대관 면적전시(행사) 내용담당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대 관 허 가 신 청 접 수 대 장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서식] 대관허가서

부 산 근 현 대 역 사 관 장직인■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대 관 허 가 서대 관 허 가 서대 관 허 가 서대 관 허 가 서대 관 허 가 서대 관 허 가 서대 관 허 가 서
대관자성 명 (단체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대관자주소
전시(행사)명
대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작품(물품)반입및설치기간 전시(행사)기간 작품(물품)반출기간작품(물품)반입및설치기간 전시(행사)기간 작품(물품)반출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대관장소 및 면적
대관료 감면사유
감면율%%%%%%
대관료원원원원원원
허가조건 (유의사항)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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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4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90일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전시(행사)명전시(행사)명전시(행사)명
전시(행사) 내용전시(행사) 내용전시(행사) 내용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전시 (행사)명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대관기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대관장소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기 타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5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경 사유결재결재
연번접수 일자성 명 (단체명)주 소당 초변 경변경 사유담당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6호서식] 대관료반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7일
신청인 (사용자)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사용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전시(행사)명
대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간)
반환사유
대관료 납부액
입금 계좌번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입금 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제16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제16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제16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제16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제16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제16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제16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제16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제16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제16조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근현대역사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 × 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이용)

제2조(유물이용)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를 부산근현대역사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접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유물대여)

제3조(유물대여) 조례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유물기증)

제4조(유물기증) 조례 제9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물기탁)

제5조(유물기탁)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③ 관장은 기탁자가 기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탁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에 따른 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유물매도)

제6조(유물매도) 조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의 임시보관)

제7조(유물의 임시보관) 관장은 기증이나 기탁·구입 등의 심의·평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박물관에 대상 유물을 보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유물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유물수집자체평가회)

제8조(유물수집자체평가회)①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위원은 관장과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4명으로 구성한다.②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회의는 관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물수집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평가 대상 유물의 매도 신청인 또는 기탁 신청인 등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물보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구입대상 유물의 평가)

제9조(구입대상 유물의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서를 고려하여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 등을 심의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유물의 반환)

제10조(유물의 반환) 관장은 수집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 신청인 또는 기탁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고,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대관허가)

제11조(대관허가)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부터 9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12호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접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대관료의 감면)

제12조(대관료의 감면)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대관료의 감면을 결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대관허가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대관료의 반환)

제13조(대관료의 반환)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관료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대관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