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22 시행 2024-05-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박물관 유물복제 요금(제8조 관련)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사진촬영1점30,000원
사진자료 이용 (원판 및 디지털 자료)1매20,000원
사진게재 허가1매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별표 1]
박물관 유물복제 요금(제8조 관련)

[별표 2] 박물관 시설 대관료(제15조 및 제16조 관련)

구 분사용기준단위금 액비 고
본관 2층 기획전시실, 본관 지하 1·2전시실, 별관 1층 로비1일㎡220원1. 기준시간 미만 사용은 기준시간 사용으로 간주함 2. 전시조명 전력비는 실사용량에 따라 별도 계산함
본관 교육실1회 (4시간 기준)회100,000원1. 기준시간 미만 사용은 기준시간 사용으로 간주함 2. 전시조명 전력비는 실사용량에 따라 별도 계산함
냉난방대관시설별 시간당 적용시간에너지 시가 적용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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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3. 12. 27.>
박물관 시설 대관료(제15조 및 제16조 관련)

[별표 3] 대관료의 반환기준(제16조 관련)

구 분반환금액
○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로서 대관 개시일 전인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
○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로서 대관 개시일 이후인 경우○ 대관개시일부터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가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16조제3항제3호의 경우로서 대관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제16조제3항제3호의 경우로서 대관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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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별표 3]
대관료의 반환기준(제16조 관련)

[별표 4] 프로그램 수강료 등 기준(제14조제2항 관련)

구 분금 액비 고
교육·문화 프로그램10,000원 이하/1회재료비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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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신설 2023. 12. 27.>
프로그램 수강료 등 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5] 프로그램 수강료 등 반환기준(제14조제3항 관련)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교육이 불가능 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날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14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회성 수강인 경우 제외)수강개시 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14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회성 수강인 경우 제외)총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제14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회성 수강인 경우 제외)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제14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회성 수강인 경우 제외)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14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개시 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14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개시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강좌·프로그램이 1회성인 경우에는 수강기간에 관계없이 수강개시 후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강좌·프로그램이 1회성인 경우에는 수강기간에 관계없이 수강개시 후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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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신설 2023. 12. 27.>
프로그램 수강료 등 반환기준(제14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근현대역사관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의 근현대 역사를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① 부산근현대역사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공휴일인 월요일이 포함된 연휴의 경우에는 그 연휴의 마지막 공휴일 다음 날)3.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시간)

제3조(관람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① 박물관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1. 기획전시나 순회전시하는 경우2. 제15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 허가를 받은 대관전시의 경우② 기획전시와 순회전시의 관람료는 제7조에 따른 부산근현대역사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대관전시의 관람료는 대관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

제5조(관람료의 면제)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획전시 및 순회전시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22.>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2.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3.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소지자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 소지자, 의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3.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자(이 경우 1회 관람에 한하여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14.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 소지자15.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기업인 인증서 소지자16.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와 그 배우자17.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무형유산공헌자로서 보유자증 및 공헌자증 소지자18.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제6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다.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3. 동물(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장은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부산근현대역사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부산근현대역사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관한 사항2. 기획전시 및 순회전시 관람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직원을 말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7.]

제8조(유물의 이용과 대여)

제8조(유물의 이용과 대여)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유물의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7.>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국·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공립 또는 등록 과학관3. 「유아교육법」 제7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7.>⑤ 그 밖에 소장유물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7.>

제8조의2(변상책임)

제8조의2(변상책임)① 소장유물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받은 자가 소장유물의 열람, 복제, 대여 시 유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7.]

제9조(유물수집)

제9조(유물수집) 시장은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 및 범위는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제10조(유물구입)

제10조(유물구입)①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유물의 대상분야, 구입절차 등을 포함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물구입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지·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평가 후 제11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국가유산위원회 유물구입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7., 2024. 5. 22.>③ 시장이 경매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유물확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와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입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11조(유물평가위원회)

제11조(유물평가위원회)① 박물관에 두는 유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물의 역사·문화적 가치2.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 가격3. 그 밖에 유물구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유산 및 유물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22.>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심의·의결은 출석위원 전원 합의에 따른 연서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매 회의마다 해당분야의 유물평가에 대한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유물수집자체평가회)

제11조의2(유물수집자체평가회)① 유물수집자체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유물수집자체평가회를 둔다.1. 구입대상 유물의 조사 및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2. 대상 유물의 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을 위한 평가3. 수집 유물의 보험평가액 산정4.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27.]

제12조(유물기증)

제12조(유물기증)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수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관 운영)

제13조(자료관 운영)① 시장은 부산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역사·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관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자료의 수집, 관리, 열람 등 자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14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부산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종류 및 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12. 27.>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3. 12. 27.>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참여를 포기한 경우

제15조(대관 신청 및 허가 등)

제15조(대관 신청 및 허가 등)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시설별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정치 또는 종교 집회 및 그 밖에 박물관의 기능에 맞지 않거나 공익상 대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관으로 인해 시설물에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하거나 대관범위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23. 12. 27.]

제15조의2(대관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의2(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대관허가의 내용과 다른 행사 등을 할 때2. 대관으로 인해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3. 제16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23. 12. 27.]

제16조(대관료)

제16조(대관료)①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일 7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대관료 면제2. 시가 후원하는 행사: 대관료의 100분의 50 경감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3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행사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3.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대관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을 파괴·손상·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

제1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조부터 16조까지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한다.

상위법 근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