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활동과 학술활동의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1. 4>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 11. 4>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6.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7. 지역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사업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출연금 등)
제5조(출연금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1>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1>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 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