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7-06 시행 2022-07-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의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구분 시설명단위사용료 (원)비고
전시실1일50,000○ 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함. ○ 토요일, 공휴일은 1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 행사 준비를 위해 사용할 때에는 1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중극장오전90,000○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8:00 ∼ 22:00 1일 : 09:00 ∼ 22:00 ○ 토요일, 공휴일은 각 단위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 대관 단위를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합산한 사용료의 100분의 80의 금액을 징수함. ○ 행사 준비를 위해 사용할 때에는 각 단위별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중극장오후120,000○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8:00 ∼ 22:00 1일 : 09:00 ∼ 22:00 ○ 토요일, 공휴일은 각 단위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 대관 단위를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합산한 사용료의 100분의 80의 금액을 징수함. ○ 행사 준비를 위해 사용할 때에는 각 단위별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중극장야간150,000○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8:00 ∼ 22:00 1일 : 09:00 ∼ 22:00 ○ 토요일, 공휴일은 각 단위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 대관 단위를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합산한 사용료의 100분의 80의 금액을 징수함. ○ 행사 준비를 위해 사용할 때에는 각 단위별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소극장오전40,000○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8:00 ∼ 22:00 1일 : 09:00 ∼ 22:00 ○ 토요일, 공휴일은 각 단위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 대관 단위를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합산한 사용료의 100분의 80의 금액을 징수함. ○ 행사 준비를 위해 사용할 때에는 각 단위별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소극장오후60,000○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8:00 ∼ 22:00 1일 : 09:00 ∼ 22:00 ○ 토요일, 공휴일은 각 단위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 대관 단위를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합산한 사용료의 100분의 80의 금액을 징수함. ○ 행사 준비를 위해 사용할 때에는 각 단위별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소극장야간80,000○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8:00 ∼ 22:00 1일 : 09:00 ∼ 22:00 ○ 토요일, 공휴일은 각 단위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 대관 단위를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합산한 사용료의 100분의 80의 금액을 징수함. ○ 행사 준비를 위해 사용할 때에는 각 단위별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야외공연장1시간5,000○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 전기시설 사용 시 적용함.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위사용료 (원)비고
조명 시설중극장1회20,000○ 토요일, 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 행사 준비를 위해 사용할 때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 강연, 일반행사만을 위한 사용 시 조명사용료는 면제함.
조명 시설소극장1회10,000○ 토요일, 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 행사 준비를 위해 사용할 때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 강연, 일반행사만을 위한 사용 시 조명사용료는 면제함.
마이크무선1채널10,000
마이크유선1개2,000○ 기본 3개 무료
피아노업라이트1회10,000○ 중극장 전용 ○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함.
음향시설음향시설1회무료○ 인력은 사용자가 운영
냉․난방냉․난방1시간에너지 시가기준○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 시간당 에너지시가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1회10,000
무전기무전기1회20,000○ 기본 2대
롱핀롱핀1회10,000○ 중극장 전용
신디사이저신디사이저1회20,000
포그머신포그머신1회10,000○ 소모품 재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19. 1. 1> 
사용료의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2. 부대시설 사용료

※ 1회란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중 어느 하나를 말함.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1조의2제2항 관련)

구분반환 금액
1.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전인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2.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이후인 경우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4.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19. 1. 1>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1조의2제2항 관련)

[별표3] 수강료의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기준금액(원)비고
어린이·청소년강좌과목당 주1~2회 2시간월30,000원 이하·재료비 본인부담 ·강의기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강좌과목당 주1~2회 2시간월30,000원 이하·재료비 본인부담 ·강의기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민주시민교육강좌과목당 주1~2회 2시간월30,000원 이하·재료비 본인부담 ·강의기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특별강좌1회 2시간~3시간회당50,000원 이하·재료비 본인부담 ·강의기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강료의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시민의 숭고한 민주희생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세를 위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민주공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민주공원(이하 "민주공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영주동) 일원에 둔다.<개정 2012. 7. 11, 2019. 1. 1>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9. 1. 1>1. 부산지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정리·계승사업2.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3.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4. 민주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5. 그 밖에 전시실, 극장, 주차장 등 민주공원의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19. 1. 1><전문개정 2002. 1. 3>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민주공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거나 민주공원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2. 1. 3>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1. 1>③ 수탁자는 민주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자체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 1. 1>⑤삭제<2002. 1. 3>

제5조(관리·운영비 등 보조<개정 2019. 1. 1>)

제5조(관리·운영비 등 보조<개정 2019. 1. 1>) 시장은 민주공원 관리·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 1. 1>[전문개정 2017. 2. 8]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9. 1. 1>1. 민주공원의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2. 민주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9. 1. 1>

제7조(청문)

제7조(청문) 시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② 수탁자는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관리)

제9조(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민주공원의 관리·운영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 1>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제10조(손해배상 및 손해보전 등)

제10조(손해배상 및 손해보전 등)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손해보험 가입 등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개정 2019. 1. 1>)

제11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개정 2019. 1. 1>)① 시장은 민주공원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9. 1. 1>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1.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제1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개정 2019. 1. 1>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민주공원의 관리·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2. 8, 개정 2019. 1. 1>

제11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11조의2(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민주공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9. 1. 1]

제12조(관람료)

제12조(관람료)① 시장은 부산민주공원이 주최하는 공연과 전시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1. 특별공연을 하거나 기획공연을 하는 경우2. 특별전시를 하거나 기획전시를 하는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람료는 공연 및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관람 1일전 관람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7.6.]

제12조의2(관람료의 면제)

제12조의2(관람료의 면제) 시장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4. 「5&#8231;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8231;18 민주유공자증 및 5&#8231;18 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6.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그 유족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등록증 소지자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 의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2.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 가족사랑카드 소지자[본조신설 2022.7.6.]

제13조(수강료)

제13조(수강료)① 부산민주공원이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 및 문화강좌 수강료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민주시민교육 및 문화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강좌 개시 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7.6.]

제13조의2(수강료의 감면)

제13조의2(수강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제12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지원대상자4. 그 밖에 시장이 수강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의3(수강료의 반환)

제13조의3(수강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교육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교육 개시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시장은 교육 개시 후 교육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에 대한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제12조에서 이동 20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