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26 시행 2022-10-26 제정

별표

[별표 1] 센터시설 이용료(제5조 제1항 관련)

구분기 준이 용 료
구분기 준기 본
대강당2시간 이내60,000원
전산교육장2시간 이내45,000원
강의실(대)2시간 이내35,000원
회의실(대)2시간 이내25,000원
강의실(소)2시간 이내20,000원
회의실(소)2시간 이내15,000원
구분추가 이용료
기준 시간을 30분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할 경우각 기본 이용료의 100분의 20만큼의 금액 추가
기준 시간을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할 경우각 기본 이용료의 100분의 50만큼의 금액 추가
기준 시간을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초과할 경우각 기본 이용료의 100분의 100만큼의 금액 추가
기준 시간을 2시간 넘게 초과할 경우이용료 전액에 상기 기준에 따른 금액의 반복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센터시설 이용료(제5조 제1항 관련)

 비고 
 1. 센터시설의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2. 토요일·공휴일은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3. 센터의 운영 상 토요일․공휴일은 미운영 될 수 있다.
 4. 이용료는 냉난방비가 미포함된 금액으로서 냉난방 필요시 이용자 요청에 따라 가동한 뒤 실비 정산하여 부과하며,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한 시간은 이용시간에 포함한다.
 6. 이용료의 추가

210㎜×297㎜(일반용지60g/㎡)

[별표 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5조 제3항 관련)

구 분구 분반환금액
시장 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및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용 개시일 전일까지납부한 이용료 전액
시장 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및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용 개시일 이후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이용료 전액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이용 개시일 6일 전부터 개시일 전일까지납부한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이용 개시일 이후납부한 이용료의 10%와 시설을 이용한 시간에 대한 이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5조 제3항 관련)

210㎜×297㎜(일반용지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 전문성 및 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하여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25(낙민동)에 둔다.

제3조(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업의 연계, 사회복지사업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지원2.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자원 및 정보 제공3.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및 교육 지원4.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입주의 자격 등)

제4조(입주의 자격 등)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센터 입주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설 이용료의 징수 등)

제5조(시설 이용료의 징수 등)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이용료 면제2. 센터에 입주한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연 12회까지 이용료 면제, 연 12회를 초과하는 행사는 이용료의 50% 경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행사 : 이용료의 50% 경감③ 시장은 이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시설의 이용 및 이용료의 납부‧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2.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센터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1.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2. 제3조 각 호에 따라 센터에서 수행할 기능의 이행에 관한 사항3. 센터 시설 입주와 관련하여 입주자의 모집 및 선정의 절차, 사용료의 징수‧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4. 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 이용을 위한 신청‧승인 및 이용료의 납부‧반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규정의 적용)

제9조(다른 규정의 적용) 센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